지방경찰청장에게 허락받으면 됩니다.
미리 미리 받아두세요.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특히 돈많고 땅많은 사유지 가진 사람들은
나몰라라 할것 같은데요?
설마 권력자들은 쉽게 받을거라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없겠죠? 배임으로 크게 경을 칠 텐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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