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 아우 여러분!
일전에 보복운전 당한 건으로 경찰 신고한 결과를 얼마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1차 조사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 지시 내려와 2차 조서 작성 후 얼마전 결과우편을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결정죄명은 특수협박이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약식결정되었네요.
비록 퇴근길 톨게이트를 지나는 중이라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고속도로 상에서 위협운전 & 통행방해까지 했는데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배회원여러분들도 순간의 욱함으로 큰 손해 보는일 없도록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근데 원래 보복운전 신고한거는 일반적으로 인지사건으로 처리되나요?)
고발장 제출 등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소고발사건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담당 조사관의 의지가 중요할듯합니다.
몇년전 저도 비슷하게 조사관이 수사할 의지도 별로 없어보이고 해서 사건 취소해달라 하고
검찰에 직고소 해서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 되었는데 수사권 독립한 뒤로
이런 사건은 검찰직고소가 불가능 해서;;;
전화 자주 하셔서 독촉하시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듯하네요...(제가 아는선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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