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차선간 칼치기, 제차신호조작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를 했던 스타렉스 차량을 신고하고
정보공개 청구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불구속 검찰 송치로 결정.
형사 건은 전자 문서가 아닌 실문서를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기 때문에 경찰서 내사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실 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검찰로 자료가 넘어가면 검찰에서는 직접 와서 복사하라고 하거나 담당 검사가 비공개 처리해버리는 등
검찰측에서는 어떻게든 공개 안하려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자료를 보고 싶으면
정보공개가 아닌 사건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뒤 직접 가지러 오라고 하는 등 답변해주는 검찰청이 대부분인듯 합니다.
검정색은 제가 표기한거이며 경찰서에서는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만 제거하고 공개해줍니다
조만간 뒤지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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