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주차칸에 주차하려고 후진하던도중 장애인전동휠체어를 추돌하였습니다. 후진기어 넣었을때 없었는데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순간 휠체어가 달려와 저와 부딪혔는데
부딪히자말자 상대방은 바로 아파트입구에 전동휠체어를 주차하고 사라진상태였습니다.그래서 부딪힌게 아닌가?하고 집에 올라가 저녁을먹고 뭔가 찜찜해서 블박을보니 추돌한게 맞네요. 상대방분을 찾으려고 몇군대 집을 찾아봤는데 없구요..그래서 경찰서 교통계에가서 사건접수했는데 제가 무조건 다 잘못한거라 하시네요..이럴경우에 제 과실이 100나오는게 맞나요? 영상은 내https://youtu.be/VIZ8db3BmUw
제차 옆쪽이나 주차칸으로 들어간다는건 말이안되요...왜냐하면 옆쪽은 틈이없구요...주차칸으로 들어가면
대리석?으로 한칸올려져있어요 전동휠체어가 못올라간단 소립니다..
근데 중요한건 제가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에요...보통 이런경우 경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차가 100프로 잘못인건지가
궁굼했을뿐이에요.....차 조금 긁힌게 무슨큰일이겠어요 사람다친게 우선인거구 혹여나 피해자분이 뒤늦게라도 아프셔서
뺑소니로 신고할까봐 걱정도 되고해서 신고+보험사연락을 한거에요..
차량잘못 100
차 주변에 보행자나 전동휠체어 자전거 이런게 있으면
움직이지말고 상대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차를 움직이셔야죠...
보행자가 아기를 대리고 가거나 반려동물을 끌고가면
전 멈춥니다 그리고 내차를 완전히 지나가면 움직입니다..
골목길에서 엄마가 아이 손잡고 앞에 가는데 빵 하며 지나가는차들이 많아요 그건 미친짓이죠..
과실은 1% 잡혀도 상대가 대인 요구하면 과실 비율은 의미 없죠.
후진을 어떻게 하셧길래? 전동휠체어랑 부디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블박영상이나 시시티비 없습니까?
경찰은 그 전동 휠체어탄 사람이 님을 신고할 경우 그 사고와 비교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휠체어 주인을 찾아가서 사고처리를 해주는게 아니에요.
전동 휠체어 타신분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마도 그 분도 굳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셨을 거에요.
제가 보기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안 다쳤으니까 그냥 가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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