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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replay431 21.12.26 13:59 답글 신고
    황색실선도 공휴일 또는 시간에 따라 주차 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 레벨 소위 1 웃었다 21.12.26 14:00 답글 신고
    가능한곳들은 어디서확인할수있을까요?
  • 레벨 대위 3 replay431 21.12.26 14:03 신고
    @웃었다 보통은 도로에 표지판을 세워놔서 언제에 한해서 주차허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목 전체에 하나 달랑 세워져 있을수도 있어요.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1.12.26 14:35 답글 신고
    이명박이 싸놓은 똥이예요..
    교회..절등 주말 주차 가능....
    교회만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욕먹을까봐 종교시설 주변으로 한거죠..
    우회전을 못하는곳이면 모퉁이주차가 있는건가요??
    모퉁이 주차나 횡단보도에 쥐눈꼽만큼이라도 걸쳐있거나
    소화전 앞이면 5대 불법주차입니다..
    안전신문고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세요..
  • 레벨 소장 eini 21.12.26 14:40 답글 신고
    거기 보시면

    번호판 가린차 있을거에요. 그런차만 신고하시구요

    아마도 인도까지 올라가서 주차한 것들은 신고가능할거에요
  • 레벨 중장 남항부두 21.12.26 16:00 답글 신고
    교통과 등등으로 된 해당 부서에 민원 넣어서,
    언제부터 그런 결정내렸고 언제 공지했냐고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상급기관(시)에 일요일 불법주정차로 도로가 마비된다고 민원넣으세요.

    담당자를 조뺑이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1.12.26 16:14 답글 신고
    상급기관에 해당공무원과 교회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민원,
  • 레벨 소령 2호봉 곰햄이 21.12.26 16:38 답글 신고
    백날 신고해도 안받아줍니다.
  • 레벨 중위 1 bloody두목 21.12.26 16:49 답글 신고
    주말이라고 안받아주지 않아요 저도 교인들이 길에 역주행도 하고 불법주차 해 신고했는데 수용됐어요 역주행할때 동영상 찍어 신고하세요
  • 레벨 중장 991GT2RS 21.12.26 17:18 답글 신고
    주차단속 담당자가 ㄱㄷ이거나 해당 ㄱㅎ 신도라면 소용이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21.12.26 19:43 답글 신고
    단속하는 그 주부터 구청 주차과. 아니 다른부서 까지 업무 마비될때까지 민원전화돌립니다.대형교회 진상들은 탑티어죠.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1.12.26 21:16 답글 신고
    주차단속도 원래 경찰이 해야 하는 건데 지자체로 떠넘기는 게 일상입니다. 경찰이 단속을 해야 주말에도 단속이 가능하고 야간에도 단속이 가능한데 안 하죠. 여경들 보고 하라고 하면 되는데. 체력이 필요하지도 않죠. 그럼 체력검증 논란도 없잖아요.
  • 레벨 상사 1 o초보o 21.12.27 08:0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시군공무원(지자체 공무원)은 운전자에게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경찰x)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고로 경찰이 아닌 지자체 업무.

    시청 구청에 전화하세요. 권한없는 사람에게 단속 요구해봐야 권한도 없으니까 단속도 못할거임.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5조(정차ㆍ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①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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