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m가량 교회앞에 불법주차된 차들로인해서 우회전을 못하고 차량들이 막히는상황으로 열받아서 신고했는데 구청답변이 해당도로는 일요일엔 주정차가 가능하다고하네요
구청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은 찾아보려해도 찾을수가없구요
해당도로 가장자리차선은 황색점선인데 주정차가 가능한가요? 단속하기싫은건지 봐주는건지 모르겠네요
한 50m가량 교회앞에 불법주차된 차들로인해서 우회전을 못하고 차량들이 막히는상황으로 열받아서 신고했는데 구청답변이 해당도로는 일요일엔 주정차가 가능하다고하네요
구청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은 찾아보려해도 찾을수가없구요
해당도로 가장자리차선은 황색점선인데 주정차가 가능한가요? 단속하기싫은건지 봐주는건지 모르겠네요
교회..절등 주말 주차 가능....
교회만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욕먹을까봐 종교시설 주변으로 한거죠..
우회전을 못하는곳이면 모퉁이주차가 있는건가요??
모퉁이 주차나 횡단보도에 쥐눈꼽만큼이라도 걸쳐있거나
소화전 앞이면 5대 불법주차입니다..
안전신문고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세요..
번호판 가린차 있을거에요. 그런차만 신고하시구요
아마도 인도까지 올라가서 주차한 것들은 신고가능할거에요
언제부터 그런 결정내렸고 언제 공지했냐고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상급기관(시)에 일요일 불법주정차로 도로가 마비된다고 민원넣으세요.
담당자를 조뺑이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경찰x)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고로 경찰이 아닌 지자체 업무.
시청 구청에 전화하세요. 권한없는 사람에게 단속 요구해봐야 권한도 없으니까 단속도 못할거임.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5조(정차ㆍ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①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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