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편집부] 여중생을 성폭행한 외국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www.edaily.co.kr ?http:>경찰청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여중생 A(14)양에게 억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해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P(29)씨에 대해 울산지법은 지난 20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P씨는 지난 6월19일 새로 머물 www.edaily.co.kr ?http:>월세방을 구하던 중 자신에게 방을 소개해 주고 돌아가려던 A양을 강제로 붙잡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근 서울 www.edaily.co.kr ?http:>영등포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10대 성폭행 사건으로 형량 강화와 화학적 거세 여론이 높은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외국인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www.edaily.co.kr ?http:>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박주민 www.edaily.co.kr ?http:>변호사는 "www.edaily.co.kr ?http:>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는 현실에 비춰 경미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판사가 누군지 www.edaily.co.kr ?http:>이름을 밝혀라” “정부는 불체자 확실히 단속, 추방하라!! `불체자 신고 포상제` 속히 도입해라!!” “판결 시 항상 내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라. 그러니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지.” “타국에서 일하는 게 안쓰러워 도움을 주려는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슬픔을 주다니...” “당신의 자식이고 딸이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판사님께서는 똑같은 판결을 하실 수 있나요??” “외국인에게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지.. 그리 관대하게.. 왜 www.edaily.co.kr ?http:>용돈까지 주지” 등의 글을 올리며 격분하고 있다.
www.edaily.co.kr ?http:>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H21&newsid=01577686593070928&DCD=A00704
외국인은 아동 성범죄 저질러도 집행유예?
울산지법, 14세 여중생 성추행한 방글라데시人 집행유예
청주지법, 8살 어린이 가슴만진 40대 남성에 징역 4년
최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방글라데시인 미성년자 성추행범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담당관서인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6월 19일 발생했다. 중학생인 A양(14)은 월세방을 얻으러 왔다는 한 외국인에게 빈 방을 보여주기 위해 집을 나섰다. 이 외국인은 빈 방에 들어서자 A양을 위협,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성추행을 당한 A양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주변 지인들과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했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한 목사의 설득을 듣고선 7월 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외국인이 울산 내의 한 회사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 중인 것을 알아낸 후 7월 7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방글라데시인 M씨(30)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 부하 직원이었다. 하지만 M씨는 “사건 당시에는 그 학생이 상사의 딸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유부남인 M씨는 경찰에서 “부인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 성욕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범행이유를 자백했다고 한다. 이후 A양의 아버지는 M씨와 합의를 본 뒤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울산지법에서 판결이 나왔다. 문제는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에 의한 아동 성범죄 처벌은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는 점. 이번 사건도 그랬다. 울산지법은 M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최근 아동 성범죄자들의 흉악범죄 이후 내국인의 성추행 범죄는 강력처벌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27일 청주시에서 지나가던 8살 어린이의 가슴을 만진 40대 남성은 구속기소된 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등은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주변에 알리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의 박완석 간사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현실적으로 체포가 더 어려운 외국인들에 대한 처벌이 내국인보다 오히려 가볍다는 건, 이건 마치 한국 정부가 외국인에게는 ‘범죄 허가’를 준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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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한국은 백인들의 낙원에서 이제는 동남아 노동자의 천국의 나라로 변하는군요.
남의 나라 한국땅에서 지네 안방마냥 깽판쳐도 관대한 한국사회...
물론 이 뒤에는 외국인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존재하는 수백개의 외국인노동자 단체들이 버티고 잇겠죠.
그것도 한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어떻게 더 뜯어내서 한국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을 저들에게 퍼주기 위해서 말이죠..
참고로 한국인 남편을 살해해 징역 3년인가를 선고 받은 캄보디아 여성 이번 광복절 특사때 석방됏답니다.
그에 반해 베트남에서 동거중인 베트남 여성을 살해한 한국인 남성은 사형선고를 받았답니다.
이러니 이제는 동남아 새끼들도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고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한국여성들 성희롱하고
희희락락거리면서 한국거리를 활보한다는...
시벌럼이
이런덴 관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