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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2.01.30 20:55 답글 신고
    상해 특약은 다친 사람한테 적용되는거지 차는 아니에요

    차는 무보험 손해 또는 자차로 구상권 청구 하는겁니다
    답글 8
  • 레벨 소위 1 훙부자 22.01.31 14:50 답글 신고
    그러지마시고..
    그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밑에서 일하는 사무장을 찾으신 후 맡기는게 마음 훨씬 편합니다.
    소송건이 아니기 때문에 추 후에 합의금(위자료) 받은것에 대한
    금액에 10~20%만 수수료를 주는것이기 때문에
    먼저 선입금을 해주는게 아니고

    최종 합의 후 합의금을 받은것에 수수료를 주는것이기에
    초기부담도 없어서 차라리 맡기는것이 훨씬 편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반인을 상대하는것이 쉽겠지만
    변호사 밑에 있는 사무장한테는 쉽게 못합니다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맡기셔요
    일반인이 받는 금액보다도 훨씬 많이 받아줍니다

    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답글 0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1.31 10:43 답글 신고
    무보험 또는 책보만 넣고 처댕기는 것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자차가 없더라도 우리 보험사에서 다 수리해주고 다 치료해주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해서 월급통장이고 나발이고 죄다 압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 돈이 남아 돌아서 종합보험에 자차까지 넣고 타는 줄 아나?
    답글 0
  • 레벨 소위 1 보너스주세요 22.01.30 20:41 답글 신고
    공부 많이 했구만요,, 좀만 공부 더하믄 님 질문 답들 다 할수 있을거 같은데,,, 액땜은 했지만 신차에 저런 큰 사고라 ㅠㅠ 맴이 아프겠네여
    1 당연 받음,, 현재 기준 640만원,,, 수리비 늘어남에 따라 더 늘어남
    2 영수증이나 품질 보증서 있으면 가능
    3 자동차상해특약은 패쓰,, 님 보험사에 물어보는걸로
    4 자동차상해특약은 패쓰,, 님 보험사에 물어보는걸로
    5 렌트는 상대 대물 담당과 협의 후 결정,,,
  • 레벨 병장 별주부전 22.01.30 20:46 답글 신고
    설날에 집에도 못내려가고 입원하느라
    또 수리비가 차값의 절반에 육박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설 연휴 전날에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는 소리를 듣고...ㅠㅠ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 입니다.
    * 실비 및 기타 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저도 도움 받는 만큼 꼭 자세한 후기 남겨, 나중에 책임보험으로 고통받을 형님들께 도움 될 수 있는 컨텐츠 하나 올려 놓겠습니다.
  • 레벨 소위 1 보너스주세요 22.01.30 20:48 신고
    @별주부전
  • 레벨 병장 별주부전 22.01.30 20:54 답글 신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5. 저랑 상대 둘다 삼성화재 입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2.01.30 20:55 답글 신고
    상해 특약은 다친 사람한테 적용되는거지 차는 아니에요

    차는 무보험 손해 또는 자차로 구상권 청구 하는겁니다
  • 레벨 병장 별주부전 22.01.30 21:03 답글 신고
    그럼
    대인담당자에겐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진행해 달라고 하고

    대물담당자에겐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해 달라고 하면 되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2.01.30 21:07 신고
    @별주부전 상해로 차를 고칠수 없다니깐요

    정확히 무슨 특약인지 확인부터 하세요 상해인지 손해인지......

    자차는 없나요?
  • 레벨 병장 별주부전 22.01.30 22:13 답글 신고
    제 보험은 풀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변경하여 가입한 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대인/대물은 무보험차상해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인은 약관만큼의 보상만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강화하는게 자동차상해특약이라고 봐서요.

    대인접수시에 위 두개를 동시적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했었습니다.
  • 레벨 소위 2 피그말리온L 22.01.30 22:20 신고
    @별주부전 대인은 무보험차 상해로, 대물은 자차로 처리 후 구상하시면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대물(자동차 수리비)은 처리가 안됩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2.01.30 22:19 답글 신고
    지금 똑같은 소리를 몇번 하는겁니까?????????????

    상해 특약은 사람한테 쓰는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대인 대물, 상해 손해 구분 좀 하세요 ㅋㅋㅋㅋ

    자차 있으면 자차로 수리하고 자차 없고 손해 특약있으면 그걸로 하구요
  • 레벨 병장 별주부전 22.01.30 23:15 신고
    @기동탁월대z
    자차 들어있습니다.
    제가 햇갈렸습니다.

    참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사고뭉치띵구 22.01.31 18:26 답글 신고
    @기동탁월대z
    잘 모르면 계속 물어볼수있지
    말 주옥같이하네
  • 레벨 원사 1 퍼펙트하지 22.01.30 21:12 답글 신고
    무보험차상해라고
    상대방이 책보면 대인처리받는거에요
    그리고 차는 자차로 수리하는거구요
    둘다 상대방한테 구상권 들어갑미다
  • 레벨 원사 1 퍼펙트하지 22.01.31 00:36 답글 신고
    그리고 자상인가 자손은
    병원치료만 받고 합의금 정말 안준다하던데
    무보험차상해 2번 받아봣는데 상대방 봄사랑 합의하는거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더 마니줫엇어요...
    인터넷에 격락손해금도 쳐보시구용
    상대방 분 진짜 인생 ...참...
    대물 2000에 대인 120빼고 전부 구상권일텐데...
    대물만 1650초과에 격락손해에 렌트비에....
    대인 병원치료비에 어마어마하겟네요....
  • 레벨 중사 2 orger99 22.01.30 21:46 답글 신고
    진짜 맘 아프시겠네요. 저도 출고한지 2주 정도 됐는데..남 일같지 않네요. 액땜 제대로 했으니 이젠 좋은일만 있겠죠.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1.30 22:12 답글 신고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사람(대인)만 해당됩니다
    상해는 사람이 당하는거자나요?

    대물(차량 등)은 자차로 수리하시고
    대인(사람)은 무보험차상해로 병원가시면 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별주부전 22.01.30 23:17 답글 신고
    자상은 대인보상의 강화군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레벨 중령 3 멜로즈Ave 22.01.30 22:40 답글 신고
    진짜 범이 내려왔나보나 했더니 ㄱㅅㄲ였네

    추가적인 병원치료비라던지 정신적피해보상금은 민사소송으로 처리가능합니다
  • 레벨 대장 PAV 22.01.31 01:31 답글 신고
    제가 격었던 사고와 유사하네요. 저도 신차값은 5500인데 ㅎ 출고후 2년만에 차값이 2900으로 떨어져서 그런가. 수리비가 천지차이네요. 전 수리비는 500정도 나왔고 격락손가 320정도였습니다. ㅎㅎ 뭔가 이래서 외제차랑 사고나면 큰일이라고 하는것 같네요.

    다른건 다른분들이 다 설명하셨고

    1번과 5번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 드리면
    1번의 경우 감정 평가를 받아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청구대상은 상대측 입니다. 상대측 보험사가 있으면 이곳이 청구대상인데 보험사가 없으므로 가해자에 직접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편이 좋습니다. 민사가면 최초 감정금액의 60 ~ 70% 정도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거나 법원 감정평가를 추가로 받으라고 시키는데 이게 차골이 휘거나 용접교환등 수리가 발생한 때에만 경락손해평가가 됩니다. 교환도 그냥 범퍼 교환 같은게 아니라 짜르고 용접붙히는 교환. 한번 감정평가 받아서 가해자와 합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번의 경우 과거엔 동일 차종 모델로 렌트를 해줬지만 요즘은 법령상 동일 차량급으로 렌트하고 한달이상 되는 경우 소액 청구소송해도 패소합니다. 동일급이란 것도 외제차가 아니라 동일 엔진 배기량의 국산차로 해주다라고요
    법령이 이렇게 바뀌게 된데에는 외제차 차량의 수리기간이나 수리비가 지나치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어서 그런것 같네요.
  • 레벨 병장 별주부전 22.01.31 11:35 답글 신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모하고 참고하겠습니다 !
  • 레벨 원사 2 재생불가판정 22.01.31 09:09 답글 신고
    차는 풀옵못하더라도 보험은 풀옵 하라는게 이럴때 두고 하는말 같네요 제가볼때는 지금 좀 불편하시더라도 보상은 다 받으실수 있을듯하니 넘걱정마십셔 그리고 책임보험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간을 배밖으로 두고 다니는지.. 하
  • 레벨 대장 Zylent 22.01.31 09:28 답글 신고
    범인 내려온다 ㅎㄷㄷㄷ
  • 레벨 준장 jsu9qjda 22.01.31 09:30 답글 신고
    렌트까지해서 좆되게해주세요 진심입니다 한달 풀로요
  • 레벨 소령 1 벤츠오너 22.01.31 09:42 답글 신고
    지난 달 울 동생이 이차 풀옵으로 뽑았는데 울 동생 아니지?
  • 레벨 병장 인기스타여 22.01.31 09:42 답글 신고
    글쓴이님이 본문을 수정하신건지 틀린 답변들이 있네요 우선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릴게요

    글쓴이님 차량은 상대방 대물, 글쓴이님 자차로 처리 하셔야 되요
    근데 지금 한도가 이천이라서 자차에서 보상이 안되는 격락손해, 렌트비, 유리막 코팅은 대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님 다치신거는 무보험차상해와 자동차상해 중 선택하셔서 받으시는건데 보상 폭이 큰 자동차상해로 하시면 위자료나 휴업손해를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1. 격락손해는 상대 대물로 청구하세요
    2. 이것도 증빙자료 첨부해서 상대 대물
    3. 금액과 한도는 상해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적정한 선이면 치료 다 받으실수 있어요
    4. 위에서 설명드렸어요
    5. 대물 수리기간동안 렌트는 약관상 30일로 알고 있어요 초과분은 상대에게 직접 청구 하셔야 됩니다
    6. 이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병장 별주부전 22.01.31 11:34 답글 신고
    무보험차 상해와 자동차 상해 중 선택해야 한다는 걸 몰라서 답변 안주셨으면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해 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보험사 콜센터가 아닌 대인담당자에게 전화걸어 접수하면 되는거지요?

    답글로 도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여 잘 처리하겠습니다.
  • 레벨 소령 1 e60w167 22.01.31 09:45 답글 신고
    저도 보험은 풀옵입니다. 저런 경우 만날까봐요 ㅠ
  • 레벨 준장 246 22.01.31 10:33 답글 신고
    법타렉스 노답극혐
  • 레벨 소위 1 남우관세움보살 22.01.31 10:40 답글 신고
    아 아우디는 바디가 알미늄이라서 견적 씨게 나오는데... 그래서 자차 보험료도 타 차량에 비해 비싸구요. 잘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1.31 10:43 답글 신고
    무보험 또는 책보만 넣고 처댕기는 것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자차가 없더라도 우리 보험사에서 다 수리해주고 다 치료해주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해서 월급통장이고 나발이고 죄다 압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 돈이 남아 돌아서 종합보험에 자차까지 넣고 타는 줄 아나?
  • 레벨 소위 1 오늘도브라보 22.01.31 10:54 답글 신고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매운너구리 22.01.31 10:54 답글 신고
    진짜 잡범이 내려왔네요.. 마니 않다치셨길
  • 레벨 중장 습자지 22.01.31 11:18 답글 신고
    법인개타렉스 역시 과학

    인생좃망기원~~
  • 레벨 소위 1 hsy80 22.01.31 11:19 답글 신고
    운전하면서 뭔지랄을 했길래 노브레이크로 쳐박는건지.. 처리잘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병장 Pilsgood 22.01.31 11:27 답글 신고
    렌트는 동급cc30일이 최대한도임
    잔존물처리업자 찾아서 분손으로 차넘기고 새로사는 방법 추천. 이때 취등록세 신차감가등은 손해봐야함. 그래도 고쳐서 타는것보다는 낳다고 생각됨. 사고차 고쳐봤자 고장 많이나고 중고차값 똥값임
  • 레벨 원사 3 베노무자슥 22.01.31 11:41 답글 신고
    낳다 뭡니까?
    초등학교 안나오심?
  • 레벨 대위 3 아들바봅 22.01.31 11:32 답글 신고
    보험좀들고타라 미친것들이 왜이리많아~
  • 레벨 소장 왕대괄장군 22.01.31 11:34 답글 신고
    저런차는 운행금지시켜야지 누구인생조지려고 법이 이모양인건지
  • 레벨 원사 3 또치10 22.01.31 11:47 답글 신고
    나도 외제차 타지만 뭔놈의 수리비가 저리 비싼지...내차 범퍼 교환에 레일 살짝 휘어 교환하고 본넷 판금하고 500만원 나왔네요.
  • 레벨 대위 3 발퀴리아 22.01.31 12:05 답글 신고
    눈이 있지만 보지못한다
  • 레벨 중령 3 아직한발남았닥 22.01.31 12:18 답글 신고
    범이온다고 흰트를주는데 못봤군요
  • 레벨 원사 3 더올바로 22.01.31 12:21 답글 신고
    하아~~~~
    범... 내려 왔네요... ㅜㅜ
  • 레벨 소령 1 이노우애 22.01.31 12:26 답글 신고
    법인찬데 책임보험만 들어있다고?
  • 레벨 상사 2 대포동포크 22.01.31 13:53 답글 신고
    궁금한게.. 상대방 스타렉스차주는 뭐라던가요? 사과는하던가요? 어떻게 해주겠데요?
  • 레벨 병장 별주부전 22.01.31 15:43 답글 신고
    사고 당시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견인차와 함께 떠난 후
    아직까지 연락 없습니다.
  • 레벨 중위 1 파파마마 22.01.31 14:16 답글 신고
    근데 이런 경우 구상권 청구는 보험사->법인->운전자 순으로 청구 되는건가요? 궁금하단....
  • 레벨 중령 2 바보나라천재 22.01.31 14:46 답글 신고
    2. 유리막
    유리막 시공 보증서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훙부자 22.01.31 14:50 답글 신고
    그러지마시고..
    그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밑에서 일하는 사무장을 찾으신 후 맡기는게 마음 훨씬 편합니다.
    소송건이 아니기 때문에 추 후에 합의금(위자료) 받은것에 대한
    금액에 10~20%만 수수료를 주는것이기 때문에
    먼저 선입금을 해주는게 아니고

    최종 합의 후 합의금을 받은것에 수수료를 주는것이기에
    초기부담도 없어서 차라리 맡기는것이 훨씬 편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반인을 상대하는것이 쉽겠지만
    변호사 밑에 있는 사무장한테는 쉽게 못합니다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맡기셔요
    일반인이 받는 금액보다도 훨씬 많이 받아줍니다

    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 레벨 대위 3 본부뽕구 22.01.31 14:59 답글 신고
    나참
    이해안가는게 왜책임만 넣고 운행하는거죠?
    종합보험가입은 의무아닌가..
  • 레벨 상사 2 최소세번 22.01.31 17:34 답글 신고
    돈 애낄라구요
  • 레벨 훈련병 핑크스완 22.01.31 16:10 답글 신고
    상해는 사람한테 쓰는 거지요
    차를 "상해"라고 하지는 않지요^^
    책임보험은 대인.대물 만 있는 보험이고
    종합보험과는 다를 뿐
    의무는 책임보험이 의무입니다.
    아마도 할증으로 보험금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차 연식이 오래되서 자차가 의미가 없어서 안 넣었을 수도 있구요
  • 레벨 중위 3 천년학 22.01.31 17:52 답글 신고
    가해차가 법인차량이면 상대운전자가 업무상과실인지 살펴보시고(상대방은 산재처리하는지) 상대법인 상대로 소를 거시면 되겠습니다.
  • 레벨 소령 1 효자아서스 22.01.31 19:30 답글 신고
    노래는 범내려온다 인데
    무보험차가 내려왔네요
    부디 잘 처리하시고 치료도 잘받으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위 2 Hop 22.01.31 19:35 답글 신고
    책임보험만 넣고 운전할수 있게 하는 개같은 법은 왜 안바뀌나요?
  • 레벨 대령 1 이수야니 22.01.31 20:18 답글 신고
    ㅆㅂ 개타렉스
  • 레벨 중위 2 날린 22.01.31 21:00 답글 신고
    자차 자동차상해로 둘다 진행하세요 병원비 입원지 합의금까지 다 청구가능하고 본인부담금외엔 따로 추가되는 비용없습니다. 모두 구상권청구될꺼에요
  • 레벨 대위 3 최고속보단순간가속 22.01.31 21:58 답글 신고
    그냥 똥 밟은거네요.
    골치아프게 생겼음
  • 레벨 대위 3 하쿠나마톼타 22.02.01 02:25 답글 신고
    간만에 전문분야가 ㅋㅋ
    1. 자차 선처리의 경우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건 약관상 얘기고 구상 완료되고 민사넣으시면 무조건 받습니다. 문제는 사고전 차량가와 수리 후 차량가의 산정이 어렵단거죠. 뭐 방법은 많습니다.
    2. 1과 동일합니다. 이건 그나마 좀 더 쉽네요
    3. 한도는 있는데 장애등급 나올 정도 아니면 무시하셔도 되요.
    4. 책임보험이어도 대인1은 될텐데요? 이게 넘어가면 1처럼 따로 소송은 가능합니다.
    5. 실수리시간이 160시간이 넘어가면 30일입니다만. 고객입장에서 2주가 걸릴순 있어도 실수리 160시간 나오는건 근 15년간 본적이 읍네요..
    6. 피해자가 여럿인가요? 대인이 될텐데;; 자손이든 뭐든 처리한게 있다면 보험사가 구상해줄겁니다. 구상만 이뤄진다면 할증 안됩니다.
    7. 전손 외에 부분전손이란게 있습니다.
    내차시세가 6천이고 수리비가 3천인데 지금 차를 공매에서 3천에 입찰이 떨어지면 보험사 입장네선 차주에게 6천주고 3천 회수하고 3천 나가는게 가능합니다. 근데 겨우 저걸로 3천 견적이 나오나요?? 사진 한장이라 조심스럽지만..
    잘 빼봐야 1500 정도일거같은데
  • 레벨 병장 별주부전 22.02.01 06:45 답글 신고
    답변감사드립니다.
    추돌 후 튀어나가 앞차를 박아 견적이 오른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는 수리하면서 더 오를 거 같다고...ㅠ
  • 레벨 대위 3 하쿠나마톼타 22.02.01 09:47 신고
    @별주부전 아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7번 답변 참고하세요
  • 레벨 중사 3 KJSoul 22.02.01 11:53 답글 신고
    수리는 자차
    몸은 자동차상해

    근데 렌트는 특약넣지 않으면 자차처리할때 렌트 안나옵니다
  • 레벨 훈련병 kalaphw 22.10.16 22:57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저랑 사례가 비슷해서 여쭤봐요ㅠㅠ 혹시 격락손하비용 가해자에게 순조롭게 다 받으셧을까요?
  • 레벨 병장 이상한벼농사우영우 22.11.14 23:52 답글 신고
    답변이 늦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순조롭게 다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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