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e8dxgZg8cM
안녕하세요.
지난주 수요일 차량 출고 2주만에 고속화도로 진출로 줄 서 있는 중에
뒷차 법인스타렉스가 노브레이크로 후방을 강타했습니다. (가해자가 100인 사고)
: 둘다 보험사 삼성화재 입니다.
차량은 신형 a6이고 센터 초기 견적 3200만원에 수리하면서 수리비가 늘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수리기간은 최소 한달 이상이며, 독일에서 와야하는 부품이 언제올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 신차 가액이 7350만원이 잡혀있어, 전손도 어렵습니다..
경황없이 사고 수습하고 집에오니, 첫 할부금을 내라는 상환 스케쥴 우편이 다음날 날아왔습니다...
아.. 눈물이....ㅠ
하지만
차가 크게 다쳐주는 바람에 제가 덜 다쳤다고 위로 중입니다.
각설하고.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대인 및 대물한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하는 분들은 정말 너무 이기적인겁니다.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유사시 타인에게 큰 고통을 주는..
다행히 제 종합보험에 '자동차 상해 특약' 과 '무보험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보들을 찾아보니
제 대인과 대물은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 고 들었습니다.
대신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대인의 경우 약관에 지급된 만큼만 되어서 [자동차 상해]로 접수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 궁금한 점 (도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福 받으실 거에요!)
0. 무보험차 상해, 자동차 상해 특약 중 선택해서 진행해 달라고 하는건지?
: 유튜브를 보면 무보험차 상해 말고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접수하라고 하는데 햇갈립니다.
1. 제 무보험차 상해로 격락손해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
: 차량의 수리비가 가액의 50%에 육박하여 격락손해 배상 조건 충족
2. 제 무보험차 상해로 유리막 코팅한 것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3.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치료 금액 한도와 기간 없이 받을 수 있는지?
4. 자동차상해특약은 무보험차 상해와 달리
치료비 외 위로금 및 휴업손해비를 받을 수 있는지? (합의금?)
5. 대물 차량 수리의 경우 25일까지만 렌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리기간이 더 길어지면 추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6. 내 '자동차상해 특약' 및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하면, 상대가 구상권 청구된 금액을 다 갚을때까지 내 보험에 불이익이 있는지? (가해자가 100인 사고 입니다)
7. 그 외 짚고 넘어가야 할 항목이 있는지?
제가 보배형님들 대신 큰 액땜 안고 가겠습니다.
다들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으로 도움주실 형님들께 미리 감사인사 올립니다. (_ _)
* 사고처리 완료 후 저도 꼭 후기 남겨, 책임보험 사고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형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무보험 손해 또는 자차로 구상권 청구 하는겁니다
그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밑에서 일하는 사무장을 찾으신 후 맡기는게 마음 훨씬 편합니다.
소송건이 아니기 때문에 추 후에 합의금(위자료) 받은것에 대한
금액에 10~20%만 수수료를 주는것이기 때문에
먼저 선입금을 해주는게 아니고
최종 합의 후 합의금을 받은것에 수수료를 주는것이기에
초기부담도 없어서 차라리 맡기는것이 훨씬 편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반인을 상대하는것이 쉽겠지만
변호사 밑에 있는 사무장한테는 쉽게 못합니다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맡기셔요
일반인이 받는 금액보다도 훨씬 많이 받아줍니다
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1 당연 받음,, 현재 기준 640만원,,, 수리비 늘어남에 따라 더 늘어남
2 영수증이나 품질 보증서 있으면 가능
3 자동차상해특약은 패쓰,, 님 보험사에 물어보는걸로
4 자동차상해특약은 패쓰,, 님 보험사에 물어보는걸로
5 렌트는 상대 대물 담당과 협의 후 결정,,,
또 수리비가 차값의 절반에 육박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설 연휴 전날에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는 소리를 듣고...ㅠㅠ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 입니다.
* 실비 및 기타 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저도 도움 받는 만큼 꼭 자세한 후기 남겨, 나중에 책임보험으로 고통받을 형님들께 도움 될 수 있는 컨텐츠 하나 올려 놓겠습니다.
5. 저랑 상대 둘다 삼성화재 입니다.
차는 무보험 손해 또는 자차로 구상권 청구 하는겁니다
대인담당자에겐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진행해 달라고 하고
대물담당자에겐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해 달라고 하면 되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정확히 무슨 특약인지 확인부터 하세요 상해인지 손해인지......
자차는 없나요?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변경하여 가입한 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대인/대물은 무보험차상해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인은 약관만큼의 보상만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강화하는게 자동차상해특약이라고 봐서요.
대인접수시에 위 두개를 동시적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상해 특약은 사람한테 쓰는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대인 대물, 상해 손해 구분 좀 하세요 ㅋㅋㅋㅋ
자차 있으면 자차로 수리하고 자차 없고 손해 특약있으면 그걸로 하구요
자차 들어있습니다.
제가 햇갈렸습니다.
참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잘 모르면 계속 물어볼수있지
말 주옥같이하네
상대방이 책보면 대인처리받는거에요
그리고 차는 자차로 수리하는거구요
둘다 상대방한테 구상권 들어갑미다
병원치료만 받고 합의금 정말 안준다하던데
무보험차상해 2번 받아봣는데 상대방 봄사랑 합의하는거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더 마니줫엇어요...
인터넷에 격락손해금도 쳐보시구용
상대방 분 진짜 인생 ...참...
대물 2000에 대인 120빼고 전부 구상권일텐데...
대물만 1650초과에 격락손해에 렌트비에....
대인 병원치료비에 어마어마하겟네요....
사람(대인)만 해당됩니다
상해는 사람이 당하는거자나요?
대물(차량 등)은 자차로 수리하시고
대인(사람)은 무보험차상해로 병원가시면 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병원치료비라던지 정신적피해보상금은 민사소송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다른건 다른분들이 다 설명하셨고
1번과 5번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 드리면
1번의 경우 감정 평가를 받아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청구대상은 상대측 입니다. 상대측 보험사가 있으면 이곳이 청구대상인데 보험사가 없으므로 가해자에 직접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편이 좋습니다. 민사가면 최초 감정금액의 60 ~ 70% 정도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거나 법원 감정평가를 추가로 받으라고 시키는데 이게 차골이 휘거나 용접교환등 수리가 발생한 때에만 경락손해평가가 됩니다. 교환도 그냥 범퍼 교환 같은게 아니라 짜르고 용접붙히는 교환. 한번 감정평가 받아서 가해자와 합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번의 경우 과거엔 동일 차종 모델로 렌트를 해줬지만 요즘은 법령상 동일 차량급으로 렌트하고 한달이상 되는 경우 소액 청구소송해도 패소합니다. 동일급이란 것도 외제차가 아니라 동일 엔진 배기량의 국산차로 해주다라고요
법령이 이렇게 바뀌게 된데에는 외제차 차량의 수리기간이나 수리비가 지나치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어서 그런것 같네요.
메모하고 참고하겠습니다 !
글쓴이님 차량은 상대방 대물, 글쓴이님 자차로 처리 하셔야 되요
근데 지금 한도가 이천이라서 자차에서 보상이 안되는 격락손해, 렌트비, 유리막 코팅은 대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님 다치신거는 무보험차상해와 자동차상해 중 선택하셔서 받으시는건데 보상 폭이 큰 자동차상해로 하시면 위자료나 휴업손해를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1. 격락손해는 상대 대물로 청구하세요
2. 이것도 증빙자료 첨부해서 상대 대물
3. 금액과 한도는 상해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적정한 선이면 치료 다 받으실수 있어요
4. 위에서 설명드렸어요
5. 대물 수리기간동안 렌트는 약관상 30일로 알고 있어요 초과분은 상대에게 직접 청구 하셔야 됩니다
6. 이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참고하세요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해 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보험사 콜센터가 아닌 대인담당자에게 전화걸어 접수하면 되는거지요?
답글로 도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여 잘 처리하겠습니다.
인생좃망기원~~
잔존물처리업자 찾아서 분손으로 차넘기고 새로사는 방법 추천. 이때 취등록세 신차감가등은 손해봐야함. 그래도 고쳐서 타는것보다는 낳다고 생각됨. 사고차 고쳐봤자 고장 많이나고 중고차값 똥값임
초등학교 안나오심?
범... 내려 왔네요... ㅜㅜ
아직까지 연락 없습니다.
유리막 시공 보증서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밑에서 일하는 사무장을 찾으신 후 맡기는게 마음 훨씬 편합니다.
소송건이 아니기 때문에 추 후에 합의금(위자료) 받은것에 대한
금액에 10~20%만 수수료를 주는것이기 때문에
먼저 선입금을 해주는게 아니고
최종 합의 후 합의금을 받은것에 수수료를 주는것이기에
초기부담도 없어서 차라리 맡기는것이 훨씬 편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반인을 상대하는것이 쉽겠지만
변호사 밑에 있는 사무장한테는 쉽게 못합니다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맡기셔요
일반인이 받는 금액보다도 훨씬 많이 받아줍니다
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이해안가는게 왜책임만 넣고 운행하는거죠?
종합보험가입은 의무아닌가..
차를 "상해"라고 하지는 않지요^^
책임보험은 대인.대물 만 있는 보험이고
종합보험과는 다를 뿐
의무는 책임보험이 의무입니다.
아마도 할증으로 보험금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차 연식이 오래되서 자차가 의미가 없어서 안 넣었을 수도 있구요
무보험차가 내려왔네요
부디 잘 처리하시고 치료도 잘받으시기 바랍니다
골치아프게 생겼음
1. 자차 선처리의 경우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건 약관상 얘기고 구상 완료되고 민사넣으시면 무조건 받습니다. 문제는 사고전 차량가와 수리 후 차량가의 산정이 어렵단거죠. 뭐 방법은 많습니다.
2. 1과 동일합니다. 이건 그나마 좀 더 쉽네요
3. 한도는 있는데 장애등급 나올 정도 아니면 무시하셔도 되요.
4. 책임보험이어도 대인1은 될텐데요? 이게 넘어가면 1처럼 따로 소송은 가능합니다.
5. 실수리시간이 160시간이 넘어가면 30일입니다만. 고객입장에서 2주가 걸릴순 있어도 실수리 160시간 나오는건 근 15년간 본적이 읍네요..
6. 피해자가 여럿인가요? 대인이 될텐데;; 자손이든 뭐든 처리한게 있다면 보험사가 구상해줄겁니다. 구상만 이뤄진다면 할증 안됩니다.
7. 전손 외에 부분전손이란게 있습니다.
내차시세가 6천이고 수리비가 3천인데 지금 차를 공매에서 3천에 입찰이 떨어지면 보험사 입장네선 차주에게 6천주고 3천 회수하고 3천 나가는게 가능합니다. 근데 겨우 저걸로 3천 견적이 나오나요?? 사진 한장이라 조심스럽지만..
잘 빼봐야 1500 정도일거같은데
추돌 후 튀어나가 앞차를 박아 견적이 오른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는 수리하면서 더 오를 거 같다고...ㅠ
7번 답변 참고하세요
몸은 자동차상해
근데 렌트는 특약넣지 않으면 자차처리할때 렌트 안나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