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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해바리기 22.02.27 19:57 답글 신고
    각종 자동차 블로그 다수에 적혀있네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2.27 20:10 답글 신고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1. 주차 위반 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1회만 부과.
    2. 1차 주차 위반 후 이동했다가 몇 분 후 다시 주차위반 하면 2회 부과.
    3. 과태료 처분 받고도 위반행위가 계속 될 경우 2시간 마다 1회의 과태료 부과 가능.
  • 레벨 대위 1 해바리기 22.02.27 20:5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로로랜드 22.02.27 20:19 답글 신고
    말이 2시간동안이지 2시간에 한번씩 부과하는곳 없음

    그리고 차량 움직이지않으면 몇일이 지나도 부과안함
  • 레벨 대위 1 해바리기 22.02.27 20:23 답글 신고
    하루 한번씩은 부과 되지 않을까요?
    선배가 노란두줄 저녁에 대놓고 다음날 오후에 차 옮겼는데
    저녁 한건, 다음날 아침 한건 두건 부과되신적 있습니다 ㅋㅋ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2.27 20:44 답글 신고
    다른글에 달았던 댓글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금 위반한 상태가 지속되어 첫 신고한 상태 그대로면
    첫번째 과태료 부과사실을 위반자에게 고지하여 위반자가 위반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때
    그때부터는 2시간마다 부과됩니다

    그전에는 아마 이미 신고가 되어 처리중이라는 답변이 올겁니다

    202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4입력후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의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1003&CONT_SEQ=366016&FILE_SEQ=320508
  • 레벨 대위 1 해바리기 22.02.27 20:53 답글 신고
    확실한 답이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2.27 21:26 신고
    @해바리기
    이게 상대에게 고지되어 인식된 이후에 라는 문장을 빼고

    2시간마다 과태료 부과할수 있다 라고만 뉴스기사로 나오는 바람에 저렇게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의 고지서가 발송되어 상대에게 도달되는 기간을 길게잡으면 7일 정도 되니

    일주일 정도이상 이동주차없이 장기주차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레벨 중위 1 bloody두목 22.02.27 22:48 답글 신고
    윗 분 말처럼 움직임이 없으면 하루에 그냥 한건만 처리해요 원래는 몇시간마다 처리해줘야하는데
  • 레벨 대위 1 해바리기 22.02.27 23:13 답글 신고
    하루에 한건 처리 하고 위반자에게 고지가 된 이후에는 2시간마다 처리 가능하다네요!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2.02.28 00:47 답글 신고
    고지의 방법과 실행할 수 있는 범위를 알면 좋겠군요.
    24시간 동안 12번 누적도 가능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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