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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2.03.03 15:45 답글 신고
    저기서 저럴거면
    최소한 터널밖에서부터 차로한개 막아야지..
    그냥 영상 따서
    국민신문고로 안전불감증 고발하세요..
    고용노동부에 하시면 될겁니다..
    안전관리 책임자 엄한 처벌 해달라고 하세요..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는 글도 꼭 넣으시구요..
    답글 1
  • 레벨 원사 3 크눌프처럼살고파 22.03.03 15:43 답글 신고
    허...차량 폭이 큰 컨테이너나 트레일러가 지나가다가 간격 조절 못하면 큰일 날 것 처럼 보이네요....

    보기만해도 무서운.....
  • 레벨 원사 3 용가뤼 22.03.03 15:46 답글 신고
    누구 인생 조질려고 저짓거리인지... 모르겠네요...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2.03.03 15:45 답글 신고
    저기서 저럴거면
    최소한 터널밖에서부터 차로한개 막아야지..
    그냥 영상 따서
    국민신문고로 안전불감증 고발하세요..
    고용노동부에 하시면 될겁니다..
    안전관리 책임자 엄한 처벌 해달라고 하세요..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는 글도 꼭 넣으시구요..
  • 레벨 원사 3 용가뤼 22.03.03 15:47 답글 신고
    영상작업 해놓고 담당자 연락기다리는중입니다.
    담당자 이야기들어보고 국민신문고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정보공개청구로 결과 확인도 할 예정이구요..
  • 레벨 원사 3 밍기적남편 22.03.03 16:26 답글 신고
    요즘 안전이 많이 강화되고 이슈되는데 저런 구청지도하에 나간 작업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구청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해서 책임지도록하면 구청에서 작업때마다 직접나와서 안전관리하겠지요
    하라고 있는부서이니... 중대재해법은 기업만 적용하는게 아닌 지자치 단체도적용해야합니다
  • 레벨 원사 3 용가뤼 22.03.03 16:33 답글 신고
    지자체 적용될려면 법개정해야할껀데 안되지 싶네요.
  • 레벨 원사 3 밍기적남편 22.03.03 16:43 신고
    @용가뤼 안될건 아는데 단계적으로 밟아가야죠 걍 안전불감증에 대한 푸념입니다
  • 레벨 원사 3 용가뤼 22.03.03 16:48 답글 신고
    관청에서도 저러니... 그저 한숨만 나올뿐이네요.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2.03.03 16:41 답글 신고
    긴급작업이면 사인카 한대라도 뒤에서 공사중인걸 알려야 하는데 기본이 안지켜진 작업이네요. 민원 넣으셔야 합니다. 행정절차 무시한거에요
  • 레벨 원사 3 용가뤼 22.03.03 16:44 답글 신고
    긴급작업은 아닌듯 했습니다.
    침수예방차원에서 우수펌프 관련 점검이였던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3.03 20:40 답글 신고
    아마 하청일 겁니다. 그러니 신호수 설치보다 싸게 일 시키는 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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