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해보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20년9월 집사람이 돌발로 급정거를 했고 뒤 차가 추돌하였습니다
뒷차가 자기 100프로 인정못한다고 보험금지급 못낸다고 하고
우리 보험사는 이건 100프로 상대방 잘못이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분심위 넘어갔는데 상대방7 : 우리쪽3 이 나왔습니다 분심위가면 100프로 없다고 하더군요
나 이대로 인정못하니 소송해라 라고 하였고 우리 보험사 직원들도 자기들도 인정못한다고 소송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보험갱신하려고보니 할인요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겁니다
사고 소송처리 완결이 안됐는데 왜 요율 떨어져 있나고 물어보니 나에게 동의구하거나 통보도 없이 소송도 안하고 사건이 종결됐다는겁니다
분명히 자기들 멋대로 정결하는일 없을거고 소송하며 시간도 걸리니 좀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연락도 없이 종결지어버렸습니다
담당자는 퇴사(대물)했고 대인담당자는 남아있는데 발뺌하고 있습니다
대물 담당 팀장(센터장?)이라는 사람은 이제사 내역을 알고 허둥거리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소송하라니 그건 불가능하다 하는군요
본사 담당자 연락해도 연락도 없고 금감원에 민원 넣었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수 있는게 머가 있을까요?
요약
1.뒤에서 추돌로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인정못하니 소송가라고 했고 담당 보험직원들도 그렇게 하겠다 했음
2.알고보니 소송도 안들어갔고 동의나 통보도 없이 멋대로 종결지어버림
3.보험사는 어떤 책임도 안지고 나몰라라 배째라 시전중 (정말 대한민국 기업 하기쉽습니다)
4.금감원민원이외에 내가 할수 있는것이 뭐가 있을까요?
1. 양발운전 급정거했는데 뒷차가 와서 박음
2. 앞차 고의급정거라고 가해자가 과실인정 안함
3. 동의 없이 종결처리 되고 내 보험료 오름
인가요?
우선 금감원 액션 나오면 공유해 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영상이 있다면 증명해서라도 바로 잡는다지만 ...
분심위 7:3 이면... 보통 분심위 9:1이 무과실
양발...붕신위 3과실이면. 과실있는거..
수정하신건감..?;;
아니면 유명했던 사고였거나
보험사가 동의없이 소송하지 않고 멋대로 사건 종결지은것을 얘기하고싶은 겁니다 분명히 나에게 동의없이 종결하는일
없을거라고 했고 나에게도 진행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위에서 말한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민원을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생된 손해사실을 증명하시고 이를 근거고 손해배상 청구 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진행해야 합니다.
22년 3월인데...
저도 작년 8월 사고건이 있어 자차가 없어 자상으로 선처리하고 분심위 갔는데 노외진입 사고가 보험사는 8대2 지시미점등 9대1 예상하고 있었는데 분심위는 7대3 이라는 과실 확정을 합니다.그 이유는 대로 2차로중 1차로 진행하는 피해자 차량이 단지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인식할수 있었고 약간의 피향할수 있었다고 보이는점 때문에 7대3 이라고 고려하여 결정함.이렇게 판결을 합니다.분심위 가지마시고 바로 법원으로 가시는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빨리 끝납니다.분심위 3개월 이상 걸립니다.해산해야 할 단체 입니다.잘 처리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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