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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2.03.15 16:37 답글 신고
    기출변형 없이 정리 하자면
    1. 양발운전 급정거했는데 뒷차가 와서 박음
    2. 앞차 고의급정거라고 가해자가 과실인정 안함
    3. 동의 없이 종결처리 되고 내 보험료 오름
    인가요?

    우선 금감원 액션 나오면 공유해 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영상이 있다면 증명해서라도 바로 잡는다지만 ...
    분심위 7:3 이면... 보통 분심위 9:1이 무과실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2.03.15 16:39 답글 신고
    22222
  • 레벨 대위 3 꼬마꼰대악플러v 22.03.15 16:42 신고
    @방향지지등 요약 정리 감사합니다..
    양발...붕신위 3과실이면. 과실있는거..
  • 레벨 대령 3 슘당이 22.03.15 16:42 답글 신고
    양발운전을 했다기 보단 그냥 돌발상황때문에 급정지했다는 얘기같은데요
  • 레벨 소위 2 빨간레니 22.03.15 16:44 답글 신고
    양발운전이 어디나오나요??
    수정하신건감..?;;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2.03.15 16:49 신고
    @빨간레니 사고시점 근처에 글쓴이가 작성한 글찾은거겠죠.
    아니면 유명했던 사고였거나
  • 레벨 중사 3 만득이와처녀귀신 22.03.15 16:39 답글 신고
    양발운전이 뭐죠?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2.03.15 16:40 답글 신고
    오른발 악셀 왼발 브렉끼
  • 레벨 중사 3 만득이와처녀귀신 22.03.15 16:43 답글 신고
    운전미숙을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건 사고원인이나 결과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보험사가 동의없이 소송하지 않고 멋대로 사건 종결지은것을 얘기하고싶은 겁니다 분명히 나에게 동의없이 종결하는일

    없을거라고 했고 나에게도 진행중이다라고 했습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3.15 16:43 답글 신고
    와,,보험사가 마음대로 종결하는건,,,
    참 난감하네요,
    위에서 말한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민원을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사 3 만득이와처녀귀신 22.03.15 16:44 답글 신고
    금감원에 민원은 제기 한 상태이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을 알고 싶어서 문의했습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2.03.15 16:45 답글 신고
    보험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야죠.
    우선 발생된 손해사실을 증명하시고 이를 근거고 손해배상 청구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사 3 만득이와처녀귀신 22.03.15 16:49 답글 신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하라는거죠? 아니면 소송인가요? 행정소송이라던지 그런 세세한 방법들을 알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서요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2.03.15 16:51 신고
    @만득이와처녀귀신 내용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진행해야 합니다.
  • 레벨 대령 3 침뱉는히드라 22.03.15 16:46 답글 신고
    20년 9월
    22년 3월인데...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2.03.15 16:53 답글 신고
    21년 갱신할 땐 진행중이었었나 보죠? 보험사기꾼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항상 내가 체크해야되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 레벨 중사 3 만득이와처녀귀신 22.03.15 16:56 답글 신고
    나에게 진행중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멋대로 종결짓는일 절대 없을거다 라고 사기치던군요... 그때 좀더 알아봤어야했는데..
  • 레벨 상병 공정과불공정 22.03.15 17:22 답글 신고
    분심위는 해산시켜야 한다고 보여집니다.그 분심위 조직이 더 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8월 사고건이 있어 자차가 없어 자상으로 선처리하고 분심위 갔는데 노외진입 사고가 보험사는 8대2 지시미점등 9대1 예상하고 있었는데 분심위는 7대3 이라는 과실 확정을 합니다.그 이유는 대로 2차로중 1차로 진행하는 피해자 차량이 단지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인식할수 있었고 약간의 피향할수 있었다고 보이는점 때문에 7대3 이라고 고려하여 결정함.이렇게 판결을 합니다.분심위 가지마시고 바로 법원으로 가시는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빨리 끝납니다.분심위 3개월 이상 걸립니다.해산해야 할 단체 입니다.잘 처리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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