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 중
『차량 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의미 변경』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 2010. 8. 24
☆ 개정 이유
○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68) 등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 녹색신호'에 '직진.좌회전.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반면
○ 우리나라에서 '녹색신호'의 의미는 '직진' 이외에 '우회전'의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라는 조건이 붙고,
또한, '좌회전'의 경우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고 있어 사고발생시 과도하게 처벌하고 있음
☆ 개정 내용
○ 국제기준에 맞춰 녹색신호에 '조건 없이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하고
'좌회전'의 경우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허용하되,
비보호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라도
'신호위반' 의 과중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조건 및 단서 삭제)
☆ 입법효과
○ 차량신호등 '녹색신호'의 의미를 국제기준에 맞춰 일부 개선하고,
비보호좌회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규위반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여
운전자들이 '녹색신호'에서의 죄회전에 보다 적응할 수 있도록 함
참고로 평소에 잊지마셔야할 적성검사...까먹는분 많더라구요.. ^^
1. 1종보통 운전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7년 (65세이상은 5년) , 2종 보통 면허는 9년마다 적성검사 (갱신)를
하셔야 합니다.
2.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초과 하면 기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되며 1종면허는 1년, 2종 면허는
1년 110일 초과되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적성검사 안받으면 1종이 2종보다 면허가 더 빨리 취소돼는걸로 알구있어요.
얼마전에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으로 바뀌어서.,.
얼탔었는데....ㅋ
등도 좌회전등은없고... 쩝 -_-;;
유턴도 비보호...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