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저에게 10프로 과실을 묻고있고 저는 무과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수리는 오늘 끝나서 받으러가면 되는 상황이구여.
이상황에서 일단 제 보험 자차로 처리하고 나오면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예를들어 9대1로 종결되거나 아님 10대0으로 끝나거나 그리고 렌트를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제보험으로 했던 것들이 무효가 되는거죠??
수리비 총 200만원정도 나왔고 거기에 제가 10프로 과실 인정하면 20만원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
랜트비도 대물에 들어감으로 랜트비까지 합쳐서 10%를 내야 됩니다.
몰론 무과실로 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편한데로 하세요,
차량수리가 완료되어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과실분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면
자차를 통해서 보험접수하시고 자부담금만큼만 일단 지불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과실비율이 무과실로 나오면 보험사에서 돈을 돌려줄겁니다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하는게 더 이익을듯요,
총 수리비가 200이면
현금으로 한다는게 보험처리를 안받는거라고 보고 200을 다 지불해야하는거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다시 읽어보니 상대방이 불인정해서 내가 다 해야되니.
그런게 맞네요,
전액을 모두 지불해야 되는거네요,
과실인정하고 20만원만 현금으로 부담하라는건가요??
과실분쟁중이니
일단 자차로 처리하면서 자부담금만큼 지불하고 차를 찾은다음
과실에서 무과실이면 돌려받고
과실이 잡히면 초과부분 환입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총 수리비용이 200인데 작성자님은 무과실주장인데
과실인정하고 20낼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다른분들도 다 현금처리하는게 좋다고 말씀들 하셔서..
추후에 무과실이 아닌 과실이 나올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입해야 무사고로 되는데요,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부담금이 손해로 작용하니.
과실 가려질때까지 기다렸다가 현금으로 처리하는게 좋다는 말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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