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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님들 후기 2탄으로 모시겠습니다
음 후기라기 보다는 고견좀 여쭙고자 글써봅니다..
우선 경찰서에 전부 접수가 되었구요
다만 담당 수사관분께서
이부분은 인사사고가 없기에 뺑소니에 해당되지않는다
또한 사고가 나서 도주했지만 교통흐름에 방해되지않고 사이드미러 스크레치 및 가벼운 파손이기에
'물피도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주차장에서 차긁고 도망가도 물피도주인데
운전중 사고내고 도망갔는데 그건 물피도주가 아니랍니다 ㅠ
그래서 물피도주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에서의 물피도주완 다른개념이다.
상대방에게 처벌하기가 어렵다.
비교적 가벼운 사고이기에 검사쪽으로 넘어가봤자 처벙이안될것이다.
검사에게 넘어가면 처음부터 조사하라해서 오래걸릴것이다"
라는 수사관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알고있는 개념과는 너무나도 다른데 혹시 이부분에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법으론 문외한이라 혹시 약간의지식이여도 좋으니 고견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솔직히 피해량은 얼마되지않습니다 사이드미러 교체해봐야 얼마안나올거 알고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몸도아프지 않아 대인도 안하려고합니다
수사관분께선 인사사고가 나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해야 깔끔하게 일처리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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