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년 전, 친구 누나가 20대 중반에 취업해서 면허를 따고 차를 샀습니다.
초보운전 딱지를 큼지막하게 붙이고 강남 뱅뱅 사거리에서 파란불 신호를 받아
직진하던중 경찰을 보고 놀래서 사거리 중앙에 딱 멈춰섰습니다.
경찰이 달려와 차가 막히니까 얼른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 때 친구누나 왈 : 저 초보운전인데 벌점받기 싫어요 한번만 봐주세요.
경찰 : 이 아가씨가... 지금 차 밀리는거 안보여요? 빨리 빼세욧!!!
누나왈 : 딱지 벌점 없는걸로 봐주세요...ㅜㅜ
경찰 : 알았으니까 직진해서 우측 차선에 차 대세요.
누나가 놀래서 손을 달달 떨며 우측 차선에 차를대고 면허증을 제시하자
경찰이 즐거운 표정으로 딱지를 떼어주며
'벌점 없는걸로 끊었으니까 꼭납부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딱지 내용을 보니 "노상방뇨, 장소는 강남 뱅뱅 사거리"라고 적혀 있었다.
벌금도 저렴해서 1만원도 안됐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ㅋㅋㅋ
오래전 일이 생각나 글을 씁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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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테 급똥 때문에 죄송하다고하니 불법부착물(스티커)부착으로(만원짜리) 끊어주던...
버스정류소 내에서 흡연(2만원)으로 끈어주시던데.
훈방조치 하든데
그때 작은 오토바이 타고 상점에 도착해서 시동끄고 헬맷 벗는데 경찰이 부르더군요.
헬맷 미착용으로.... 앵? 저 이거 방금 벗었는데요? 하니깐 안쓴거 봤다고 우기더라구요..ㅎㅎㅎ
헬맷들고 운전한거냐고 그러니 일단은 적달됐으니 어쩔수 없다고 ㅎㅎㅎㅎㅎ
그래서 추천누르고 갑니다. ㅋ
오토바이냐고 ㅎ
20년 전에도 노상방뇨 범칙금은 5만원이었음
20년 전이라면 1만원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격었습니다.
95년도에 5만원이었네요
같은 딱지라도 1만원짜리 끊을 수도 있고 5만원짜리 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2003년 경에 교통법규 위반했을 때 생일이어서 경찰이 싼 걸로 끊어준 적 있습니다.
운전자가 갑자기 표정 바뀌면서 격하처리하셨네요 하면서
신고하까요 아니면 이 딱지 아저씨가 대신 내줄래요 그러면
당하는 거임...격하처리하면 중징계 받음...
없나요?
싼걸로 끊어달다면
대부분 ㆍ안전장비 미착용ㆍ
5,000원 짜리 였는데!
경찰 보고 놀라서 멈춤
경고만 주고 끝내야지 왜 딱지 끊나요?
초보운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인데
차에서 오줌샀다고 노상방뇨?
노상방뇨는 경범이라 스티커가 교통위반이랑 완전다름.
말같지도 않은 주작임
빵 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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