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주행중 맞은편에 차량이있어서 길 비켜주려고 후진하는데 뒷집에 있던 차량이 나오려고 후진하다가 그대로 뒷범퍼끼리 박았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저는 박기 0.5초? 1초? 전쯤 완전히 브레이크밟고 멈추긴했습니다
위 글 캡쳐는 인터넷 검색하다가 찾아온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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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는 2017년 7월 27일 전북 전주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후진해 차를 빼고 있었다. 이때 주택가 도로를 달리던 B씨의 차량을 보지 못했고 상대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자신의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고객(A씨)의 과실 비율이 90%'라는 안내를 받았다. 납득하기 어려웠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은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는 손이나 방향지시기(깜빡이) 등으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결국 주차장에서 후진해 도로로 빠져나오다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A씨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점은 명백한 셈이다. 금감원 측은 '결국 각 당사자의 법규위반 여부, 사고 경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모두 따져볼 때 A씨에게 90%, B씨에게 1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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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도 인터넷에서 찾아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실상계표? 같은곳에서 비슷한 사고유형 찾아봤는데요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44
이 링크에 있는 사고유형에 해당하는건 아닐까요??
뭘 잘잘못 따지고 앉아 있어요
잘 나와도 6대4정도요,
블박이 직진중에 차가 나왔다면 8대2정도 되나,
블박도 도로에서 후진중 사고이므로 과실 많이 잡힙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 신 . 보 배 드 림 교 사 블
발언 기회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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