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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당초망 22.10.16 13:10 답글 신고
    정상적인 장애인 차량이라면 (허하호)차주가

    등록하는게 먼저임.~

    아니면 장애인 주차표시 돌려막기 하는경우.

    ~등록이 안된거 확인

    하셨으면 끝~~~큰상품권 받고 나서 움직일겁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10.16 13:11 답글 신고
    장애인등사용자동차증은 리스차량용으로 발급되어있는데..?
    일단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저분이 제대로 발급받은거면 이의제기 해서 처리하면됩니다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22.10.16 13:11 답글 신고
    두가지가 있는데 본인 운전용과 탑승용 있죠
    근데 다 부정사용이죠
    장ㅈ애인 앞으로 사면 할인이 되죠
    그걸ㅈ노리는 겁니다
    실제 운전자는 일반인 가족이나 친척이죠.정상인
    장애인 아니면 저 증이 있어도 주차하면 불법입니다
    저증만 있으면 정상인 운전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는줄 압니다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10.16 15:01 답글 신고
    리스도 장애인 차량 등록은 가능함. 등록되지 않았다는 걸로 보아 부정사용 같음.
  • 레벨 이등병 아에곤 22.10.16 23:42 답글 신고
    드물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았으나 전산에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정사용이 맞습니다.

    이런 정황상의 의심이 있을경우 부담가지지 마시고 신고하지면 배정받은 지자체의 담당자가
    1차로 전산조회 2차로 초기발급지 확인 등의 단계를 거쳐 부정사용이 확인될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장애인 스티커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나 전산상 비등록 차량으로 나온다면
    유효기간 만료나, 차량 매도 등의 변경이 발생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분실이나 훼손등의
    거짓신고후 사용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주가 합당한 근거없이 과태료 납부를 불수용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증거 일체를 모아 법원으로 송부하고 차주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즉 벌금만 낼거 빨간줄까지 그이게 됩니다. ///
  • 레벨 병장 샤프랑 22.10.17 09:28 답글 신고
    대한민국에는 정상적으로 장애인마크,등록차량중 주차후 내리는거보니 정말 튼튼한사람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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