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대여및 리스차량( 허하호 번호판 )을 장애인 주차가능 차량인지 시청에 문의결과 담당자분이 제가 문의한 차량이 전산상에 등록돼어있지 않다는 유선상 답변을 받고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으로 신문고에 신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이 있는데 대여및 리스차량 (허하호) 도
정상적인 장애인차량인데 시청 전산에 등록돼어있지 않을수도있나요?
경찰청에 200만원 벌금 날리기전에
제가 신고한 차량이 정상적인 장애인차량 일수도 있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등록하는게 먼저임.~
아니면 장애인 주차표시 돌려막기 하는경우.
~등록이 안된거 확인
하셨으면 끝~~~큰상품권 받고 나서 움직일겁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저분이 제대로 발급받은거면 이의제기 해서 처리하면됩니다
근데 다 부정사용이죠
장ㅈ애인 앞으로 사면 할인이 되죠
그걸ㅈ노리는 겁니다
실제 운전자는 일반인 가족이나 친척이죠.정상인
장애인 아니면 저 증이 있어도 주차하면 불법입니다
저증만 있으면 정상인 운전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는줄 압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정사용이 맞습니다.
이런 정황상의 의심이 있을경우 부담가지지 마시고 신고하지면 배정받은 지자체의 담당자가
1차로 전산조회 2차로 초기발급지 확인 등의 단계를 거쳐 부정사용이 확인될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장애인 스티커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나 전산상 비등록 차량으로 나온다면
유효기간 만료나, 차량 매도 등의 변경이 발생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분실이나 훼손등의
거짓신고후 사용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주가 합당한 근거없이 과태료 납부를 불수용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증거 일체를 모아 법원으로 송부하고 차주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즉 벌금만 낼거 빨간줄까지 그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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