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저 직진 상대방 직진차로 좌회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후 출동보험사 직원에게 물어보니 100프로는 없다며 월요일 동영상 전달하여 과실여부가 판단된다고 합니다.
과실여부가 궁금하여 고수분들께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저 직진 상대방 직진차로 좌회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후 출동보험사 직원에게 물어보니 100프로는 없다며 월요일 동영상 전달하여 과실여부가 판단된다고 합니다.
과실여부가 궁금하여 고수분들께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위반.
노면지시위반?
모를때는 공부하세요
법을 쓸려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라고 정확하게 써주던지ㅡㅡ
허접한지식 자랑합니까?
블박차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으로 인해
1:9 피해자
과속만 아니었으면 설 수도 잇었는데
상대방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위반.
대충하면 못받습니다.
빡세게 하셔야함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 한다닌깐 순수히 인정하던대요
비보호인데도 과실먹이려고
100대0 강력히 주장해보세요
좌회전에 차선 차량이 정지되어있느거랑 불법으로 2차선에서 좌회전한것을 강력히 주장하세요
속도를 줄여 주의 해야 한다는 의미죠
상대 100이면 좋겠지만
1이나2정도는 가져갈듯 해요
아픈곳 없으면 그냥 대인없이 100 딜해보시던가요
상대과실 100 주장 하세요.
실제론 선행 좌회전 차 있고 어보구라 주의해야 하는 구역이다 보니
100은 주장하셔도 최종적으로는 1-2정도 과실을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는게 졿을거 같습니다.
참고로 과실비율 산정될떄까지 차는 아직 입고시키지 않기를 추천하고 과실상계가 끝나면 입고 추천드립니다.
2차로에서 1차로 변경으로 얌체운전 하려고 한 것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선행차가 지나갔다고 했지만,
1차로의 차량이 서있기 때분에 차량이 올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타이밍입니다.
가운데에 무단횡단 방지장치도 있어서 2차로의 차량까지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거리에서 1차로 차량이 서서 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에 잘 아는길에서 2차로의 차량까지
신경쓰면서 운전하는분 있나요?
무과실가야 옳다고 봅니다.
고따고로 운전할거면 배타고 일본가서 운전하던지...
쪽바리차 퉷
1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했으면 모를까.
개 좃같은 새끼네요....
신평 탑마트앞에서 체육관앞 횡단보도 거리 130m 이동시간 대략 9초
평균속도 52km
50km 도로이니까 제한속도로 달리셨습니다.
100% 피해자 소송하세요.
저넘은 직진차선에서 새치기 좌회전이네 에휴
새치기를 하더라도 순간판단력이 구린건지 눈깔을 감고 운전을 하는건지 뇌가 없는건지 차 오는거 뻔히 보이는데 박을려고 작정하고 들어온거마냥 ㅉㅉ 그리고 아직도 백퍼는 없다는 개소리 하는 보험사가 있네ㅋㅋ 무과실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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