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의 다소 억울한 사고로 문의 드리게되었습니다.
일방통행의 골목길이지만 평소 역주행 차량이 많은곳이고 사고 당일 길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좌측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천천히 도로를 진입하는 순간 역주행 오는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스쿠터 운전자 분이 그대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무리 골목길이라 해도 역주행을 하는 것이 잘못이고 역주행만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인데, 보험사에서는 처음 9:1을 말하였습니다.
도로 진입으로 인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차량 운전자가 9의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역주행 및 브레이크 사용으로 정지 하였음에도 스쿠터의 돌진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항변을 해봐도 7:3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실 비율 및 사고 경위에 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첫째, 제가 알기로는 역주행이 12대 중과실에 포함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골목길이라 중앙선이 없어서 과실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둘째, 역주행이 많은 일방통행 골목길임을 감안하여 서행 하였을 뿐 아니라 역주행 스쿠터 발견 후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까요?
셋째, 길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불법주차 차량에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사고 직후 스쿠터 운전자 또한 역주행임을 인지 하고 사과 하였지만 블랙박스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험회사 측의 서로의 과실 나눠먹기식 행태를 하고있는거 같은데
이와 비슷한 사례 있으신 형님 분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방통행 도로라면 그 누구라도 그 방향에서 오토바이가 나올지 예측을 못할텐데..
보험사가 이상하네요
로드뷰 띄워봐요
도로로 진입할때 일시정지 의무도 있고요
과실은 잡힐수도 안잡힐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만큼의 대응하느냐와
님이 얼마나 잘싸우냐의 차이
역주행?
일방통행 지시위반
그나저나 주차된 차 때문에 좌회전 자체가 안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인일이면 지인한테 맞겨둬라 지인은 손이없냐? 컴이 없냐? 여기서 댓글로 뭐라뭐라 하면
그게 답도 아니고 이런데와서 물어보고 지인한테 아는척할려는건 무슨 심뽄지... 그렇게 아는척 하고싶나?
크게 돌거면 출발 싯점부터 오른쪽으로 붙여서 갔겠죠
문제를 정확하게 출제하고 답을 얻어가심이 좋을듯 합니다,
안했으면 안일어날 사고는 과실 100이 맞지.
마약운전, 음주운전, 무단횡단 이런거... 역주행도 포함하고 싶다.
근데 다시봐도 우회전각이네... 이미 좌회전한다고 돌렸다기엔 너무 가버리는데??
님 100 아닌가요?
더구나 노외진입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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