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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12.23 16:57 답글 신고
    인피가 없는 사고는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라고 하더군요.
    단,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지도 작동불능이 되지도 않았으면 피해라고 할만한게 없어 물피도주마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12.23 16:57 답글 신고
    사고후 미조치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2.12.23 17:09 답글 신고
    걸면 걸리긴 합니다.
    물론 상대는 몰랐다고 하겠죠.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2.12.23 17:24 답글 신고
    지정차로 위반 꼭 신고해야하는 이유죠.
  • 레벨 훈련병 LLCCNA 23.11.03 10:56 답글 신고
    크게 처벌은 이렇습니다.

    1. 차량이 주/정차 상태(보통 주차된 상황 ) = 물피도주
    2. 차량이 도로위에 있는상태 = 뺑소니 or 사고후미조치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으니 2번이라 생각하겠습니다.

    - 인피가 있느냐 ? NO
    → 사고후 미조치

    - 고의성이 분명한가 ? NO

    → 소액 벌금행 예정


    분명 상대측은 알았어도 몰랐다고 할꺼고... 저런 스치고 지나가는 걸 고의성으로 입증해야
    사고후 미조치 과태료 크게 물릴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입증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잡는데 시간도 한달 가량 소요 되고 스트레스 받고.. 하실꺼에요.
    그래서 크게 피해가 없다면 보통 에이씨~ 하고 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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