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동생 친구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긁었다고 해요.
서로 보험사는 다 불렀고
상대도 20대 초반 동생친구도 20대 초반입니다.
동생이 동생 친구차에 같이 타고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던데
보험처리만 해 주면 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차는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상태였고
지나가는길에 운전 부주의로 긁었다고 해요.
상대방이 차 안에 타고 있는 상황은 아니였고
보험 불러 달라고 해서 불러준 상황.
동생 친구는 본인 어머니 차량이라서 일일보험이 들어져있는 상태에요
피해자 (아반떼 md) 가 본인이 아는 정비소 가서 수리 한다고 갔는데
동생 친구한테 따로 연락와서는 견적이 110만원이 나왓다고 하네요..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보험 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대인요청 할수있는지 아닌지..
그런데 단순히 불법 주차되어있는데 순전히 본인의 잘못만으로 사고가 난거면 과실이 100프로 들어가는거죠.
보험료 몇십 오르니 현금합의 하는게 유리합니다
광택으로 지워지는걸 도색한다면 어쩔수없죠... 말잘해서 깍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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