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글올렸었는데
내용인즉 중부고속도로에 각목이 두개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밟고 지나간 차량 5대가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밟은 차량이 제 와이프 차량이며 1차선에서 밟고 중앙분리대에 그게 튕겨서 옆차선으로 넘어가
옆차선 차량을 가격한 상태입니다.
저희 차량은 타이어 두개(운전석 및 운전석 뒤쪽) 파손 휠하나 파손(굴절)입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이 떨어뜨린 차량을 경찰에서 찾아서 대물접수 하였습니다.
타이어는 어쩔수 없이 4개교체했지만 2개밖에 보상못받는거 같고 휠은 당연히 보상되고
문제는 저희가 밟고 튕긴 각목에 피해본 차량을 누가 배상하느냐인데
이럴경우 저희도 일부 보상책임이 있을까요? 아님 각목을 떨어뜨린 차량이 다 보상해야 할까요?
피해본 차량이 대인까지 접수한다면 대인까지도 해줘야 하는상황인데
저희도 피해본 상황인데 저희도 억울하고 상대차도 억울하고...
아직 과실비율이 산정되지 않았다는데 이런경우 있으신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적으로 적치물에 의한 과실이 아니라
만약에 본인 차량이 전방주시태만에 대한 과실이 들어간다면
상대방 차량에 대하여 일부 보상해줘야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영상을 바야 압니다.
이때가 시속100킬로 오토크루즈로 가고 있었다는데..물체는 인지한거 같은데 옆차량때문에 옆으로 못피했다고 하네요 편도2차선입니다. 집사람은 1차선 주행중이었고
저희 차량이 젤 마지막에 밟았으니 앞 차량4대도 각목을 못보고 밟았으니 다들 파손된건데
애매하네요 우리차만 피해봤다면 우리가 전방주시 못했다고 생각하겠으나 총 5대가 타이어 파손되었으니
다들 전방주시 안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고...
잘보이는걸 못보고 밟았으면 일부과실
안전거리 미확보로 못보고 밟아도 일부과실 가능성 있음
블박 없어요?
차선은2차선인데 집사람말론 옆차선에 차가 있어서 피할 수 없어서 밟았다고 하더라구요
물체는 인지는 한거 같습니다. 단지 옆에 차가 있어서 못피한거 같구요
근데 앞차량이라고 해야 하나 저희보다 먼저 타이어 찢어진 차량이 4대나 더 있었는데 이차량들도 못보고 밟았다는건데..이떄가 시속 100킬로 오토크루즈로 가고 있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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