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여기 작년 여름 법시행하고 3개월 계도기간 거쳐 단속한다할때부터 유심히 보는 곳입니다.
위반차량 볼 때마다 신고하는데, 번번히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아" 안내장으로 계도한다 합니다.
서는듯 마는듯도 아니고 카메라 지났다고 오히려 가속하면서 지나가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경미하지 않게" 위반하는걸까요..
영상 시작하자마자는 카메라 있는 곳이고 다음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영상 10초경 블박차가 선 정지선이 그 법규를 지켜야하는 정지선이고 만약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횡단보도 앞에 정지했다가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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