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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3.05.28 16:11 답글 신고
    없습니다..
    B 차량의 손상에 대해서는
    민사람과 차주가
    8대2의 과실로 나뉘는 경우가 있지만
    B를 이용하여
    C를 손상시킨거기 때문에
    C의 손상은
    민 사람이 다 물어줘야합니다..
    답글 0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3 볼퐁 23.05.28 16:12 답글 신고
    C도 똑같이 이중주차 지만 과실은 없는 건가 보네요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3.05.28 16:11 답글 신고
    없습니다..
    B 차량의 손상에 대해서는
    민사람과 차주가
    8대2의 과실로 나뉘는 경우가 있지만
    B를 이용하여
    C를 손상시킨거기 때문에
    C의 손상은
    민 사람이 다 물어줘야합니다..
  • 레벨 중사 2 베르베 23.05.28 16:45 답글 신고
    경험상 a가 다 보험처리 했습니다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3.05.28 16:46 답글 신고
    오냐오냐 인정하믄 짐. 소송가쟈캐여. 모르겟쓰니 소송걸라캐여
    이중주차 아우웃!
  • 레벨 중위 3 볼퐁 23.05.28 17:2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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