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6.03 (토) 20:2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3352
저희 동네 공영주차장에 몇달전쯤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 10칸 정도를 조성해놨는데요.
10칸 중에 정작 충전기가 설치된 건 3칸 밖에 없더라고요.이런 경우에도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면 불법주차일까요?
주차면도 녹색으로 도색도 되어있고, 바닥에 EV전기차라고는 써있습니다. 근데 충전기가 없는데 이것도 불법주차일까요?
아무리 구글링해봐도 관련부처나 지자체에서 해당 경우에 대해 속 시원히 안내해놓은 글을 찾을 수가 없어서 굴당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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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남아서 칠했겠냐요?
박스 안 보인다고 대도 되나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차가 여기 대면 과태료 맞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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