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유사한 경우로 티비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이만 남겨두고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다루었는데, 당연히 직계인 아이가 상속을 받아야 하나 아이가 아직 법정 상속나이가 아니어서 친가/외가 중 가족의 최고 연장자가 재산을 관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돌봐주는 사람이 그 돈을 받지 못해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최고 연장자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지병등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할머니가 맡아둔 재산을 할머니의 또다른 자손등이
(계속)
건드려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아이가 커서 해당 재산을 찾으려 했을 때에는 이미 대부분 탕진하거나 어딘가에 쓰여 버려 가족간에 불화가 생겨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네요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근데 개인적으로 사망보상금은 무서운 돈이라 생각함.
주변(부모님,형제)사람들이 가족들이 어떤 보험 들어놓은지 잘모르고
사고 당한 그것만 신경쓰다가 제대로 다 못찾아가시는지도 모름
사망자 의 관계자(부모,형제,친척)가 보험 조회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음
윗분들말씀대로 가족이 1순위겠죠... 부모 , 형제 , 일가친척 등등 순으로 감니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돌봐주는 사람이 그 돈을 받지 못해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최고 연장자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지병등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할머니가 맡아둔 재산을 할머니의 또다른 자손등이
건드려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아이가 커서 해당 재산을 찾으려 했을 때에는 이미 대부분 탕진하거나 어딘가에 쓰여 버려 가족간에 불화가 생겨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네요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직계 존속 : 일가족 모두 사망 시 망자의 조부모 또는 부모
일가족 사망시는 직계 존속이 1순위, 형제자매가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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