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제 차를 박았다고 하더라구요
나가 보니 가해차는 포터 수동차량이고 본인 차량을 빼다가 뒤로 밀리면서 제 차량을 박았더라구요
상대측 현대해상에서 제 과실 10 잡던데
맞는 건지요
주행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과실 없다는 글들이 보이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제 차를 박았다고 하더라구요
나가 보니 가해차는 포터 수동차량이고 본인 차량을 빼다가 뒤로 밀리면서 제 차량을 박았더라구요
상대측 현대해상에서 제 과실 10 잡던데
맞는 건지요
주행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과실 없다는 글들이 보이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둘다 똑같은 주차상태라서 당연히 과실 없습니다
정상 주행하는 차량을 현저히 방해해야 있는거죠
그거 상대방도 주차 상태인데 그거는 왜 안잡냐 물어봐요.
상식적으로 도로에 차를 버리고 간거니
불법주정차 한차량 과실 최소 50해야
불법주정차 없어짐.
불법주차라 하여도 주행에 지장이 없다면 이는 과실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과실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과실 잡으려 합니다.
다만 주차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과태료로 그 부분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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