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전방 영상 링크: http://naver.me/xmttPIjx
주행 후방 영상 링크 : http://naver.me/GnvvCyRQ
안녕하세요
23년10월11일 서울시 도봉구 창동 하누소 버스정류장 앞에서 난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어
보배드림 형님들께 조언 구하고자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저는 4차선으로 주행 중 3차선에서 속도를 줄인 정지상태에 돌입한 차량이 있었고 저는 당시 4차선 직진 주행중
상대방 범퍼가 제 운전석을 지나갈때쯤 껴들어 저는 운전석과 뒷자리 문짝 그리고 주유구까지 박힌 사고차량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은 당시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사람의 차를 운전했고 차량 내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사고당시 상대방은 갑자기 제가 속도를 높여 껴들었다고 주장하고 저는 빨간불 정지신호가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높일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깜박이를 먼저 키고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제 차가 무리하게 속도를 높여서 부딪혔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반대로 제가 그 차량보다 앞에 있었고 상대방은 제가 부딪히기 바로직전 종이한장 남기고 났을때 깜빡이를 켰습니다
속도도 높은 속도가 아니였구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이 화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각자 상대방 보험사 (현대해상) 제 보험사(삼성화재) 출동이후 서로 사고접수를 하며 알게된 사실은 상대방은 자신의 차량이 아닌
직장 동료의 차로 보였고 출동한 보험사(제 보험사 직원 삼성화재)에게 들은 정보로 상대방 사고차량이 자신의 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듣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제 블랙박스를 확보한 (삼성화재 보험사 직원이) 블백박스가 찍힌게 없다고하였고
상대방 블랙박스는 확보되었다고 공유를 해준다는 말을 듣고 각자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흐름은 상대방 가해차량 (현대해상)은 7:3을 주장하고있고 제 보험사(삼성화재) 영상이 없어 제 주장 100:0을 주장하며
대립중이였고 몇일뒤 아쉬움에 블랙박스를 뒤져보던중 위와같이 사고당시 영상을 찾을수있어 (삼성화재)에 제출했습니다
몇일이 지난 뒤 삼성화재는 상대방 보험사가 7:3을 주장하고있어 분쟁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차 수리비는 약 475만원 + 렌트비90만원이 나왔고 과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보험 부담금 50만원 선납 후
수리한 차를 찾을수있었고 렌트비또한 90만원 먼저 제 돈으로 지급한뒤 나중에 과실이 정해지면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 후
돌려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때 제 과실이 있는걸까요? 전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있다면 어느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과실이 있다면 응당하게 치룰의사가 충분히 있고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너무 적반하장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어
조언 구하고자 이렇게 도움 요청 드립니다
형님들의 지혜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5091
9:1
본인 보험사에 상대100 아니면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 가달라고 얘기하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1338
상대차가 백미러만 보고 틀었어도 안 박았을 사고인것 같은데...
추월과 과속은 같이 하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완벽하게 상대 사각에 들어가 버리는 터라
운전중인 상대가 미러로 인지하는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터라, 사고위험도 높아지는 운전이므로,
위험한 운전으로 보고, 그래서 하지말란것이고, 그렇기에 과실로 잡히기 쉬움.
무과실 받았으면 좋겠는데
과실 1? 정도 잡힐것으로 예상
저도 비슷한 사고를 당해 100퍼 보상 받은 적 있습니다.
상대가 깜빡이를 켰다고 대처 불가한 상황에서 과실을 주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걸 사람눈으로 어케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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