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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12.30 12:07 답글 신고
    정지 개념~ 3초 이하면 의미 없음
    차선 변경이 실선이면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블박이 없다면 그 죄가 엄청 크죠..
  • 레벨 소장 펫러브 23.12.30 12:34 답글 신고
    정체차선 차선변경이라서 일단 가해자로 나올듯....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3.12.30 12:38 답글 신고
    적어놓은 정황 적어보자면

    훅들어와서 정차했는데

    상대방이 못멈추고 치고 나갔다는 말인데?

    실선에서 차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알아서들 하라 했으면

    ㅎㅎ 끝까지 가는게 손해.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3.12.30 12:40 답글 신고
    형사적으로 정리하면

    상대 책임보험

    본인 지시위반

    민사로 정리하면

    차선변경 사고는

    1차적으로 변경차량이 가해차량이고

    기본 7:3 과실에

    급차선변경이면 10:0 까지 감

    실선 변경이니

    일단 과실 1-2는 더들어감.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3.12.30 12:41 답글 신고
    단, 영상 증거로 본인의 과실 이나 상대과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과실 은 다를수도 있음.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3.12.30 12:42 답글 신고
    그리고 피하면서 치고 나갔다고 하는데

    그게 보통임.

    못멈춰서 사고날거면

    최후로 피하기라도 하는게 본능임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3.12.30 12:44 답글 신고
    골치 안아프려면
    가만히 보험사가 시키는대로 하면 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3.12.30 12:44 답글 신고
    참고로 변경차량이 가해자인건

    죽어도 안변하고요.

    형사 합의같은건 가해자 선택이라

    벌금형이면 굳이 안합니다.

    책임보험도 액수에따라 2000까지 가능하니

    보험 접수 해달라는게답임.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3.12.30 12:46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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