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는 저희 과실 100%를 주장하며 대인대물을 받아갔고,
정작 상대는 책임보험이라 골치가 아파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일시 : 12/23 토 오전 11:40경 염곡 사거리
본인주장 : 정체중인 해당 사거리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중
1차선으로 1/3정도 진입한상태로 앞차와의 간격으로 인해 차선변경도중 정차상태에서 (5초가량)
직좌신호가 점등되자 1차선의 카이런 차량이 (좌측에 안전지역도 있고해서) 양보하지 않고
본인차량을 피해 직진하면서서 본인차량 좌측전방 휀더를 충격.
블박 : 작동하지 않음 ㅠ 상대도 마찬가지.
견적 : 1500만원.. (차량가액 1400만원)
경찰조사에선 당연히..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라는식이고,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거리에 교통관제용 cctv가 있는것으로 보여 어떻게든 저는 정지한 상태로 수초가 지났고 충격당시 움직이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내용추가 : 사고지점은 실선이 아닌 점선마지막 빈칸 위 입니다.
차선 변경이 실선이면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블박이 없다면 그 죄가 엄청 크죠..
훅들어와서 정차했는데
상대방이 못멈추고 치고 나갔다는 말인데?
실선에서 차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알아서들 하라 했으면
ㅎㅎ 끝까지 가는게 손해.
상대 책임보험
본인 지시위반
민사로 정리하면
차선변경 사고는
1차적으로 변경차량이 가해차량이고
기본 7:3 과실에
급차선변경이면 10:0 까지 감
실선 변경이니
일단 과실 1-2는 더들어감.
증명할 수 있다면 과실 은 다를수도 있음.
그게 보통임.
못멈춰서 사고날거면
최후로 피하기라도 하는게 본능임
가만히 보험사가 시키는대로 하면 됩니다..
죽어도 안변하고요.
형사 합의같은건 가해자 선택이라
벌금형이면 굳이 안합니다.
책임보험도 액수에따라 2000까지 가능하니
보험 접수 해달라는게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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