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퇴근길 신호대기중 구형 카니발이 뒤에서 범퍼를 살짝 쿵했는데요..
물어보니 카니발 차주분께서는 차가 밀려서 살짝 쿵했다고 합니다.
비도 꽤 오는지라 일단 연락처 교환 후 사진만 찍고 헤어졌는데..
범퍼 쪽에 눌린듯이 찍힘이 있더라구요. 이정도 찍힘도 복원이 가능한가요?
가해 차주분한테 수선비를 받을까 생각중인데 5만원정도만 받으면 될지..
이런 경미한 사고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수선비를 얼마정도 받으면 되는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에게만 보인다는...
대인 안하는게 어디입니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