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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3.22 00:19 답글 신고
    인도는 사람 다니라고 만든거죵 딸배는 차도로 가야함
  • 레벨 일병 첫소식 24.03.22 00:21 답글 신고
    아닙니다
  • 레벨 원사 3 kyn 24.03.22 00:37 답글 신고
    전동 킥보드 = 서서 타는 전동 오토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면 안되죠.
  • 레벨 병장 공이공팔 24.03.22 04:37 답글 신고
    치인 다음에 붙잡고 경찰 불러서 합의금 낭낭하게 뜯겨야 정신 차리는데
  • 레벨 대령 3 들판 24.03.22 06:28 답글 신고
    전동킥보드는 보행보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의 우측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 하게 인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려서 끌고가던가
    타고갈거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만일 저 당시 킥보드가 보행자와 충돌했고,
    그로 인해 보행자가 다쳤다면 이는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인사사고를 낸 것으로 처리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5년 이항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3.22 06:44 답글 신고
    딸배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계형 적용 불가요~
    그냥 딸배일 뿐 그 이상은 아니고 그 이하는 가능한거죠.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3.22 07:40 답글 신고
    생계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럼 회사원은 생계형 회사원이냐
  • 레벨 원사 1 애덤댕킹 24.03.22 08:14 답글 신고
    이 세상에서 생계형으로 일안하는사람이 있나?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3.22 08:31 답글 신고
    생계형 방산 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ㅎㅎㅎ
    원동기는 기본적으로 주행 금지입니다.
    장애인 전동 휠체어, 미성년자, 노약자가 타는 PAS방식 자전거 정도가 합법임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4.03.22 09:33 답글 신고
    딸배는 사람 취급하면 안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3.22 10:21 답글 신고
    인도는 바퀴달린 건 못 다니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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