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좀전에 직원과 늦은식사를 하고 인도를 걷는데
퀵형님이 인도로 오시다 직원을 칠번했어요
근데 사과없이 가시길래 불렀는데 멈추시더라구요
그래서 사과라도 하셔야지 왜 그냥가냐 물으니
욕하면서 되려 뭐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때리라고 대시길래 꾹 참고
얘 치일번하지 않았냐 사과 하셔라 얘기하니
사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미안하다 해서 가는데
옆에 있던 주취자 형님이 왜 생계형인데 뭐라하냐고
인도로 다닐수도 있지 않냐고 뭐라하시더라구요
하... 그러다 언쟁이 또 시작되고 주취자가 2명이였는데
한명이 욕하면서 우리애를 밀더라구요
우리애는 바닥으로 엎어지고 경찰관 불렀는데
와이프가 급하게 동영상을 찍었고 엎어진것만 나오는데
이것도 걱정이네요 그냥 주취자 형님들도 사과하시면 넘어가겠는데 결국 사건접수 해버리고
집에 도착해서 생각해보니 이 모든건 인도위에 퀵 형님의 문제였다가 제 결론 입니다.
아니면 오토바이가 다니는게 국룰인데 제가 미천해서 이해를 못하는 걸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으아 머리가 복잡한 하루 입니다.
정말 제가 잘못된걸까요..?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의 우측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 하게 인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려서 끌고가던가
타고갈거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만일 저 당시 킥보드가 보행자와 충돌했고,
그로 인해 보행자가 다쳤다면 이는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인사사고를 낸 것으로 처리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5년 이항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냥 딸배일 뿐 그 이상은 아니고 그 이하는 가능한거죠.
그럼 회사원은 생계형 회사원이냐
원동기는 기본적으로 주행 금지입니다.
장애인 전동 휠체어, 미성년자, 노약자가 타는 PAS방식 자전거 정도가 합법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