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개요>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오전 7시경 발생한 사고입니다.
삼거리에서 제 차는 직진, 상대방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이었습니다.
사고상황은 영상 첨부한 내용이고 상대측과 저 둘다 동일한 보험사입니다.
어제(21일) 보험사측에서 과실비율 8대2로 진행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 20240322 02:20 수정 추가 내용
양방향 신호 모두 주황색 점멸등입니다.
<질문사항>
해당 사고 과실비율 8대2를 인정하고 합의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지 여쭙고자 질문글 올립니다.
마음에 걸리는것이 주행중 유리에 성에가 생긴점인데 주행할 당시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시야방해요소는 없었지만 이 부분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상대 개패고 오셈…
→ 시일이 좀 지난 사고네요.
▶ 삼거리에서 제 차는 직진, 상대방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이었습니다.
→ 영상을 보면 황색 점멸 교차로이기 때문에 보호 or 비보호의 개념을 적용하긴 어려워보이네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비보호 상태나 다름없거든요.
▶ 사고상황은 영상 첨부한 내용이고 상대측과 저 둘다 동일한 보험사입니다.
어제(21일) 보험사측에서 과실비율 8대2로 진행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서는 나름 괜찮게 판정이 됐네요.
▶ - 20240322 02:20 수정 추가 내용
양방향 신호 모두 주황색 점멸등입니다.
→ 네. 영상에서도 그렇게 보이네요.
<질문사항>
▶ 해당 사고 과실비율 8대2를 인정하고 합의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지 여쭙고자 질문글 올립니다.
→ 제가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라면 말 바뀌기 전에 바로 그렇게 진행할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 괜히 과실 분쟁 이어가봐야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일은 없어 보이거든요.
▶ 마음에 걸리는것이 주행중 유리에 성에가 생긴점인데 주행할 당시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시야방해요소는 없었지만 이 부분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별 상관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두 차량모두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안 지킨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도로교통법 31조 참고)
전방 주시에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P.S.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점멸 신호 교차로 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서행은 기본이고, 주행 경로가 다른 차량들과 간섭될 우려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까지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31조 참고)
비록 직진차량의 통행 우선순위가 좌회전 차량보다 높아고 해도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는 동일하게 지켜야만 하는거고요.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직진 차량인 블랙박스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이 주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방어운전에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목이 틀림
이 사고는 직진대 비보호좌회전이 아니라...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2:8이면 맘 변하기 전에 얼릉 받으셈
사실은 4:6 피해자
http://namu.wiki/w/%EC%A0%90%EB%A9%B8%EB%93%B1#s-2.2
다른 교통에 주의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거고.. 그래서 과실 있음..
교차로 사고로 봐야겠네요
8:2면 아주 잘나온듯
하지만 감속없이 그냥 진행하였으니 8:2 면 잘 나온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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