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보니까 차도같은데 차도 옆에 자전거도로있고..
제목에 자전거도로라고 나와있는데 뭐지...
링크는 여기서 올립니다.
https://www.instagram.com/reel/C4Qk-prSsSa/?igsh=MXU2aTlicG5rbjRpNQ
방지턱보니까 차도같은데 차도 옆에 자전거도로있고..
제목에 자전거도로라고 나와있는데 뭐지...
링크는 여기서 올립니다.
https://www.instagram.com/reel/C4Qk-prSsSa/?igsh=MXU2aTlicG5rbjRpNQ
자라니 발언 취소합니다!!
16시44분 수정합니다. 다른 분들 댓글 보면서..... 저도 정확한 지점을 몰라서 확신이 안가네요. 자전거전용일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점을 지번으로 알려주시면, 다시 한 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당연히 혼용도로라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을 듯하네요 ㅎㅎ;;
자라니 발언 취소합니다!!
16시44분 수정합니다. 다른 분들 댓글 보면서..... 저도 정확한 지점을 몰라서 확신이 안가네요. 자전거전용일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점을 지번으로 알려주시면, 다시 한 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당연히 혼용도로라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을 듯하네요 ㅎㅎ;;
차량이 진,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저 택시는 인도로 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우선이라 자전거가 우선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운데로 우선으로 가야되는곳이고
그 외는 자전거 전용도로라 차가 못 가는 도로라 이것 역시 당연히 우선적으로 갑니다.
중앙으로 가면 안되는건 일반 도로입니다.
자전거의 일반 도로 주행 방법에 따른것이지 혼용도로와는 아예 관계가 없음.
혼용도로인데 자전거 중앙으로 못 가는건 '자전거 보행자' 동시 이용가능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보행자 우선이라 자전거가 막 다니면 안되는 곳.
아잉 쪽팔리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실수했네용........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과속방지턱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하는 의문은 남았습니다. 이미지험프라면... 뭐 그럴 수도 있을 듯.
저길로 쭉가면 차 나갈 구멍도 없는데...
법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위에 자라니 언급은 취소합니다. 정확하게는 자전거 우선도로군요.(전용도로일수도...)
법 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니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6. 9.>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저쪽은 자도가 여의도 구간보다 넓어서 그렇지 차 들어오면 안 될텐데요.
그나저나 차도로 나가는곳은 시건장치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가실려고하는건지는 의문....
수정합니다. 제가 낫을 니은자로 놓고 봤네요........ 죄송 ㅠㅠ
아이디좀 지워주시지...
자전거 전용도로이며, 보통 관리차량,경찰차량,엠뷸런스,공사차량 등 들어옵니다.
일반 차량은 들어올 수 없는 도로구요 관리용 도로로 잘못 진입하여 들어오신 택시 같습니다.
보통은 자전거 만 다니며 여기는 보행자가 횡단 하는 경우가 많아 서행을 위해 방지턱을 많이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날때마다 팔이 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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