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많이 받아 후기를 남겨야할 것 같아 남깁니다
참고로 저번에 한방병원 후기를 남겼는데 신고에 의해 블라처리가 되었고, 도리돌도리님께서 펑복해주셨지만 사진 내에 병원명 및 기타 내용등으로 인해 제가 사진을 가려주십사 부탁드렸었습니다.
안그래도 댓글에 튄거아니냐, 의심스럽다 하셨는데 튄게아니라 튕김 당했네요
(무슨 댓글에 디스크 기왕증 어쩌고 적혀잇던데 척추골절이랑 디스크는 아-무-상-관 없습니다..ㅋ)
일단 저는 피해자고, 과실은 10:0
고속도로에서 상대 초초과속으로 (40km 이상위반)
추돌 당한 후 차량은 전손처리, 척추 방출성골절로 14주 진단받아 현재는 비수술보존 중입니다
(보통 수술하나 신경손상이 없다하여 수술없이 버텨보겟다했습니다)
형사합의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게 경찰 신고 후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엿는데요
2/6 사고 후 고속도로 순찰대 자동신고
3/5 지역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이관
3/7 지역 검찰청 송치
3/20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의사전달
(형조위에서 가해자에게 합의여부 물어본 후 피해자에게 전화오는 형식, 비대면 가능)
3/26 형사조정위원회 - 합의
형조위 후기는 손해사정사님 외에 2분이 더 계셨고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손해사정사님이 운보 증권 및 약관 확인 하십니다
그러곤 주차 별 운전자보험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의보라하고 종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수가 크고 12대중과실이니 무조건 합의하고 형량을 줄이라고 가해자분께 이야기합니다
시간소요는 약 3-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모두 작성합니다
여기서 작성은 되어도 추후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해 서로 필요서류를 주고받아야하고 이후 탄원서작성 등의 자잘한 문제는 형조위 이후 서로가 알아서하라합니다.
(저는 후유장해 문제로 현재 변호사를 선임중에 있는데, 형조위가 잡혀 말씀드리니 운보가 없어 합의를 조절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형조위에서 합의서 작성을 하지말라하셨습니다. 합의의사가 잇는걸 확인했으면 서로 양보하여 조율해야한다하더군요)
사고 이후 형조위가 열리기까지 가해자분께서 사고의 경중을 잘 모르셨고, 지속적으로 저와 연락을 하고싶어하셨으나 경찰 및 보험사가 중간에서 전달을 해주지않아 연락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골절 외에도 머리를 조금 다친 상태여서 더욱 연락이 힘들었던거 같습니다)
형조위에서 진심을 다해 죄송하다 사과해주셔서 감사했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들었단걸 까먹고 계셨어서 합의금 문제로 많이 힘드셨다하셨는데 다행히 형조위 전날 아시게되었다고합니다.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사고 이후 연락이 없어 합의의사가 없는건지, 혹은 합의금이 없어 저러시는건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시고 운전자보험이 있으셔서 저또한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서로 원만히 해결 보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보험 들어놓고 서로 감정상하지않게 합의해주시어 감사했습니다
재활하는데 비용 보태어쓰겠습니다.
사진으로 인증드립니다
검색 및 댓글로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