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진의 이면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를 피하려던 중
사진과 같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 측면을 긁었습니다.
주차되어 있었지만 사람3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 과실인줄 알고 대물접수 해드렸는데,
다음날 연락와서는 대인접수도 해달라고 하여, 어이없었지만 일단 해드렸습니다.
조금 억울하여 로드맵으로 다시 살펴보던 중
해당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차량은 사진과 같은 위치에서 주차중이었습니다.
갓길에 황색 실선이 없어서 주정차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험사에서 그러던데, 어린이 보호구역일경우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까요?? 상대 차량은 정해져있는 주차구역에 주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3명이서 돈 받고 싶은가 봅니다...
저정도 사고로 대인을 해달라하면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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