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자동차전용도로 에서 차선변경하는차와 접촉사고인데 200~400미터앞에서 4차선에서 일반도로로빠져나가는 구간입니다.
총 4차로 차선에서 블박차인 저는 3차선에서 직진하며 4차선으로 빠져나가기위해 앞차와 우측차 뒷차 주시하면서 가고있었고
2차선에있던 차량은 4차선으로 빠지기위해 3차선으로 차선변경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차가 가까이올때 사각지대인지아닌지 잘 인지하지못했고 발견했을땐 사고를피하기 위해 클락션울리면서 오른쪽차 안부딪치게 뒷차 간격보면서 피한다고 피했는데
사고당시에는 저도 4차선으로 빠져야 해서 가던중 앞차가 이상하게 브레이크를 많이 밟길래 조절하다가 4차선으로 넘어가서도 속드를 낮추길래 추월해서 가려고하던상황에 2차선에서 제차선으로 넘어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좌측에서 끼어들기도 시도하는데 전혀 감속이 없고,
상대차나 블박이나 똑같이 무리하게 진행한 걸로 보고 기본과실 7:3
브레이크 아껴도 너무 아끼셨음..
저렇게 들어오는거 뻔히 보이는데
저걸 못봤다고 하는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누가봐도 끼어드는거 껴주기싫어서
하는 행동인게 보이는데
100 받으실려면 고생 엄청하실거같네요
100이 나올런지도 의문이지만
댓글보니 글쓰니님 말대로 우측과 후방주시하느라 신경못쓰신듯한 느낌이네요.
한가지 더 아쉬운부분에 대한걸 얘기하자면, 발견이후의 감속이 아닌 가속이 된다는점..
어떤 이유에서인지 댓글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알겠는데, 대처가 아쉽네요.
저도 8:2 피해자 생각해봅니다.
대인없이 100 해달라고 하든가
거절하면
대물만 하자고 하고 거절하면
맞대인가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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