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에 퇴근후 스카가서 공부하고 집에 도착하여 차에서 실내등 키고 마지막 공부한거 다시 훑어보는데 순간 차가 흔들거렸어요
그래서 놀라서 옆을 보니 어떤사람이 문콕하고 제차를 한참 이리저리 보다가 가려다가 차에 사람이 있는것을 보고
저보고 문열다가 그랬다고 하대요 그리고 쌩갑디다
이건 아니다 싶어 차에 있는 번호로 전화했으나 안받아서 문자했고 전화가 옵디다
아 그 괴성 나보고 보험사기라고 발악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한거 아니냐고 하니
자차로 하든 보험하든 마음대로 하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보험부르는데 내려왔대요
부부가 쌍으로 지랄을 하는데
제차가 제 없을때 문콕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번엔 제가 있는데도 차흔들릴 정도로 문콕당하고 아무말도 못하라는건지
그남편의 와이프라는 여자가 아무무식하게 소리소리지르는데
경찰을 부르니까 경찰이 보험을 불르라는 겁니다.
저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이거 접수하라는데 상대측이 인정을 안하고 계속 차문과 제차문을 대보고도 인정안해서
상대차 보험회사가 와서는 저는 사인하고 자리를 떴어요
상대보험회사에서 사건처리접수되었다고 접수번호 줬어요. 그리고 저거네가 지정한 공업사가라는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업사에 키넘겨주고했는데
공업사 도착하니 상대보험사에서 가해자가 안해준다는겁니다.그러니 자차로 하든지 경찰서 사건접수하라는겁니다
우리 보험사에 물어보니
구상권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경찰서 가서 하는것도 있다고
그래서 구상권방법을 선택했는데
집에 갈때마다 외상후스트레스같이 그여자 발악하는 소리.
그래서 경찰서 재물손괴 접수하려는데
제가 조심할게 어떤게 있을까요?
상대방보험사에서 사건접수번호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보험사에서도 안내도 있구요
재물손괴 물피도주 둘다 하고 싶은데
.....가해자들한테서 사과를 받고 싶어요
4채널 블박이 아닌이상
골치아파집니다..
주차장 CCTV 확보하세요..
복원 가능한지 보게 사진 좀 올리세요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했다는게 증명되야 처벌되고 물피도주도 안됩니다
보험사 믿지말고 검색 해보세요
문콕 수리 하자고 부담금 내고 보험료 오르고 보험이력 남는짓을 누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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