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분께서 빨간 상자만이라도 읽어주세요.
지방에 16평을 아파트 소유하고 있어서 2년반쯤전에 계약을 하고 월세를 줬습니다.
그 동안 월세도 한두번 빼곤 제때 안주고 며칠 애를 먹이거나 연체하다 2개월치를 한꺼번에 주기도 하긴했지만
아저씨 혼자 외벌이에 애들이 3명이나 있어서 큰소리 못치고 그냥 기다려주고 했습니다.
문제는 엊그제 알았는데 도시가스비가 300만원정도 연체..ㅡㅡ;
현제 보증금 350만원/월35 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있으니 혹시나 하는 걱정은 없었는데
관리실에 알아보니 관리비도 240만원 연체랍니다..
관리실에선 그동안 집주인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고 독촉을하면 가끔 세입자가 10만원정도 보내서 제재를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실은 관리비는 집주인 책임이라고 개소리를 합니다.
세집자에게 연체 정리하던지 방을빼주던지 했더니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자기들이 왜나가??"냐고
집주인은 신경쓰지 말랍니다..ㅡㅡ 이건뭐...배째란 식이네요.
2년지난 얼마전 2년추가 계약을 해줬는데 얼마나 더 연체를 시킬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소개한 부동산은 세입자 잘 달래서 정리하는것 뿐이랍니다..
혹시 경험있으신분이나 좋은 해결방법이있으시면 조언바랍니다.
저사람은 참;; 막장이 되면 두려운것도 없어지나보네요
전입신고 안했으면 모든 책임은 집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스비가 300만원 정도 연체라는데...집주인에게 연락을 안해준 도시가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관리실에서 240만원이 연체됐는데 집주인에게 통보를 안해줬다는것도 이상합니다..
지금 연체되있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으세요...그리고 1년치 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더받으세요...그러니까..
월세 1년치 금액의 보증금 420만원 받으시구요..
가스비 300만원 관리비 240만원
총 960만원 받으시면 걱정없으시겠죠??
모든 집에대한 책임은 집주인이 지어야 하며 가스비 관리비는 본인이 사비로 내셔야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했다면 도시가스에서는 세입자의 명의로된 월급이나 통장이나 압류를 하겠죠?
처음부터 어떻게 게약을 하셨는지 몰르겠지만..지금 이상황은 무조건 보증금을 더 올려받아야할 상황인거같네요..
올아버지에 자식이 3명이라고 하지만 1000만원이란 돈을 본인이 납부하실 의향이 있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지내셔도 됩니다
도시가스비 300만원 연체..라는건 조금 부풀려서 말씀하신건 아닌지요..^^
300만원씩 연체를 하고 싶어도 어느 일정 금액까지 연체되면 도시가스에서 연락오고
사람 나와서 가스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240만원 연체라면...벌써 수도가 끊겼어야 되는것인디..^^
글구 얼마전에 2년추가연장계약을 하셨다는데...그리당하고도 그럽니까?
아무리 세입자가3명의 자식이 있어서 안스러워도 냉정할땐 냉정해야지요..ㅎㅎ
님이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ㅎㅎㅎ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전화하셔서 이런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하냐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무슨 말이 있을꺼에요..
어차피 이것도 만약 법적으로 한다면 민사소송인데 귀찬고 어렵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 아시죠??
그리고 관리소에서 어면한 책임이 있습니다 240만원이면 정말 적은돈이 아닌데..
관리비 20만원씩만 계산해도 1년에 해당하는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집주인에게 통보할 의무가없다?
그러면 세입자에게만 통보했으니
법적으로 가셔도 승산있는 게임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가 다 그런데에 있는거죠
나는 그집에서 안살은것도 관리소에서 알고..그러니까 나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했으니 그사람들이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겠다는건 억지잔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ㅋㅋ
가스비는 도시가스에 문의하시고
관리비는 법적대응하시겠다고 하시면 좋을꺼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아무리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보증금의 이상의 물품피해가 있으면 계약파기 할수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길////
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고 싶어도 아니면 직접 들어가 살려고 해도 어짜피 연체금을 정리하지 않은 한 힘들겠죠.
잘 달래고 달래서 일단 전세보증금 이하로 월세와 관리비와 가스비등이 연체되도록 유도하는것이 제일이라 생각됩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 사람 다니는 직장 정도는 알아두는것이 좋을 듯..
집주인을 보호하는 법 없습니다..ㅎㅎ
두번째 확실한 방법은 집주인이라고 전기 가스 끊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쇠를 가지고 함부로 따고 들어 갈수도 없지요 이것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답은 현관문을 경첩등을 이용하여 가족이 나간사이 사람을 시키던지 아니면 직접 가셔서 문을 폐쇄 조취 하셔요 그리고 문열어 달
먼저 문부터 폐쇄 조취 하셔요!!!!!! 그럼 나갈껀지 돈내고 살건지 답나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