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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스쿠프 11.04.25 16:59 답글 신고
    내가 세입자 입장이면 뭔일이 날지 몰라 연체는 안할것 같은데
    저사람은 참;; 막장이 되면 두려운것도 없어지나보네요
  • 레벨 병장 사브애니컨버 11.04.25 17:03 답글 신고
    어린애들만 3명이라서 쫓아가서 싸우거나 큰소리 내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배째란식으로 나오니 저도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하고..그러네요..
  • 레벨 중위 3 진우스 11.04.25 17:10 답글 신고
    답이 없네...부동산 말처럼 살살살래서 쪼금씩이라도 가스비,관리비을 청산하도록 해야할듯...- -;
  • 레벨 병장 사브애니컨버 11.04.25 17:16 답글 신고
    집사람이 아이 낳은지 2주밖에 되지않아서 신경 안쓰게 제가 잘 마무리해야하는데..아이구...진짜 답이 없을까요?? 답답하네요..
  • 레벨 소위 2 지상최고미남 11.04.25 17:12 답글 신고
    흠...혹시 그분들 전입신고 안하셨나요??
    전입신고 안했으면 모든 책임은 집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스비가 300만원 정도 연체라는데...집주인에게 연락을 안해준 도시가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관리실에서 240만원이 연체됐는데 집주인에게 통보를 안해줬다는것도 이상합니다..
    지금 연체되있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으세요...그리고 1년치 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더받으세요...그러니까..
    월세 1년치 금액의 보증금 420만원 받으시구요..
    가스비 300만원 관리비 240만원
    총 960만원 받으시면 걱정없으시겠죠??
  • 레벨 소위 2 지상최고미남 11.04.25 17:16 답글 신고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했다고 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모든 집에대한 책임은 집주인이 지어야 하며 가스비 관리비는 본인이 사비로 내셔야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했다면 도시가스에서는 세입자의 명의로된 월급이나 통장이나 압류를 하겠죠?
    처음부터 어떻게 게약을 하셨는지 몰르겠지만..지금 이상황은 무조건 보증금을 더 올려받아야할 상황인거같네요..
    올아버지에 자식이 3명이라고 하지만 1000만원이란 돈을 본인이 납부하실 의향이 있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지내셔도 됩니다
  • 레벨 병장 사브애니컨버 11.04.25 17:23 답글 신고
    미남님 답변감사합니다.. 전입신고는 처음 계약후 세입자가 바로 했었구요.. 얼마전 은행을 갈아타야 할 상황이 와서 세입자가 일주일정도 빼줬다가 다시 전입신고 했습니다. 그리니까 2년 반부터 최근까지 전입신고 했다가 일주일 비우고 다시 재전입신고 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보증금을 더 받을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체금을 "현제 세입자에게 완전부담하는 방법이 있나?"이며 관리사무실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구요.
  • 레벨 병장 사브애니컨버 11.04.25 17:27 답글 신고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연체금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통보하는건은 자기들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하는게 웃기고 또한 집주인이 "기본관리비 외의 연체금까지도 책임이냐?" 입니다. 집이 공실이라면 기본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건 이해합니다..
  • 레벨 대위 3 일단10억 11.04.25 17:27 답글 신고
    지상최고미남 님짱...ㅋㅋ여기서도 활약을기대??해봅니다..ㅋㅋ 집주인책임이면 가스 중단 해달라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관리비는 전기 차단??되나..되면 이런식으로라도..짧은소견이었습니다..ㅠㅠ
  • 레벨 병장 사브애니컨버 11.04.25 17:30 답글 신고
    집주인 맘대로 전기+가스등 을 차단하면 세입자에게 소송걸리고 큰일난다고 부동산에서 안된답니다. 기본생활권 뭐라..하던데 여튼 강제로 손못댄답니다.ㅡㅡ;
  • 레벨 소위 3호봉 질책나라 11.04.25 17:33 답글 신고
    어유 미치는 상황이시네요 ㅠㅠ
  • 레벨 병장 사브애니컨버 11.04.25 17:36 답글 신고
    악덕 세입자에게서 집주인을 보호하는법은 없나봅니다..ㅜㅜ
  • 레벨 원사 2 대하안민국 11.04.25 17:59 답글 신고
    제가 한마디 거들자면...
    도시가스비 300만원 연체..라는건 조금 부풀려서 말씀하신건 아닌지요..^^
    300만원씩 연체를 하고 싶어도 어느 일정 금액까지 연체되면 도시가스에서 연락오고
    사람 나와서 가스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240만원 연체라면...벌써 수도가 끊겼어야 되는것인디..^^
  • 레벨 원사 3 nanano 11.04.25 18:08 답글 신고
    저도 님말에 동감...연체를 저리시키면 가스수도,전기 다 끈어버립니다..ㅎㅎ
    글구 얼마전에 2년추가연장계약을 하셨다는데...그리당하고도 그럽니까?
    아무리 세입자가3명의 자식이 있어서 안스러워도 냉정할땐 냉정해야지요..ㅎㅎ
    님이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ㅎㅎㅎ
  • 레벨 소위 2 지상최고미남 11.04.25 18:06 답글 신고
    대하안민국님 말씀이 맞습니다..좀 어메이징한 사건인거같네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전화하셔서 이런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하냐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무슨 말이 있을꺼에요..
    어차피 이것도 만약 법적으로 한다면 민사소송인데 귀찬고 어렵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 아시죠??
    그리고 관리소에서 어면한 책임이 있습니다 240만원이면 정말 적은돈이 아닌데..
    관리비 20만원씩만 계산해도 1년에 해당하는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집주인에게 통보할 의무가없다?
    그러면 세입자에게만 통보했으니
  • 레벨 소위 2 지상최고미남 11.04.25 18:09 답글 신고
    세입자하고 쇼부치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가셔도 승산있는 게임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가 다 그런데에 있는거죠
    나는 그집에서 안살은것도 관리소에서 알고..그러니까 나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했으니 그사람들이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겠다는건 억지잔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ㅋㅋ
    가스비는 도시가스에 문의하시고
    관리비는 법적대응하시겠다고 하시면 좋을꺼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아무리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보증금의 이상의 물품피해가 있으면 계약파기 할수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길////
  • 레벨 하사 1 말캉모이 11.04.25 18:12 답글 신고
    연체된 관리비나 가스비는 집주인에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소유주에 통보할 의무도 없고요. 개소리 아니예요..ㅜ.ㅜ
    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고 싶어도 아니면 직접 들어가 살려고 해도 어짜피 연체금을 정리하지 않은 한 힘들겠죠.

    잘 달래고 달래서 일단 전세보증금 이하로 월세와 관리비와 가스비등이 연체되도록 유도하는것이 제일이라 생각됩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 사람 다니는 직장 정도는 알아두는것이 좋을 듯..
    집주인을 보호하는 법 없습니다..ㅎㅎ
  • 레벨 훈련병 남대포 11.04.25 18:36 답글 신고
    방법은 딱 한가지 있어요 도시까스 수도 전기 다 연락해서 끊어버리세요 그럼 돈을 내던 지 나가겠죠 밀린월세 받을생각 하지말고 빨리 내보낼생각 하세요 그리 없는놈 이 밀린월세 내겠어요???
  • 레벨 상병 캥커루 11.04.25 19:05 답글 신고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법에 호소 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법원에 가셔서 명도 소송 하십시요 이거는 민사 인지라 기간이 다소 걸리기도 하고 귀찮지만은 거의 돈천만원되는 금액을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내버릴수는 없지요 ...

    두번째 확실한 방법은 집주인이라고 전기 가스 끊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쇠를 가지고 함부로 따고 들어 갈수도 없지요 이것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답은 현관문을 경첩등을 이용하여 가족이 나간사이 사람을 시키던지 아니면 직접 가셔서 문을 폐쇄 조취 하셔요 그리고 문열어 달
  • 레벨 하사 1 말캉모이 11.04.25 19:06 답글 신고
    단전, 단수 집주인이 연락한다고 해서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단전 단수를 하게되면 언론이다 뭐다해서 골치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납입하면 바로 복구해주죠 최후에 집주인한테 받으면 되니깐.. 세입자를 위한 법은 있어도 집주인은 위한 법은 없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레벨 상병 캥커루 11.04.25 19:08 답글 신고
    라 하면 그때가서 돈을 내던지 아니면 방안에 있는 짐빼고 열쇠 내놓으라고 단호하게 하십니요 그리고 나서 그인간 한테 약속어음을 받던지 차용증을 받던지 이런방법을 이용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 나머지 전기라던가 가스비용은 님이 그사람한테 받기는 많이 어렵겠네요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 쫓아 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먼저 문부터 폐쇄 조취 하셔요!!!!!! 그럼 나갈껀지 돈내고 살건지 답나옵니다
  • 레벨 병장 와와장군 11.04.25 19:13 답글 신고
    가스비100정도3개월-5개월정도 밀리면 차단하는데..300...그럼 가스공사가서 진상치시길...왜 안끊고 계속 가스를 넣었냐고..아마 가스차단의 기준점이 회사내 규칙으로 있을겁니다.땅팔아 장사하는곳두 아니고..그리고 전기등.주인 맘대로 끊으면 전세입자에게 소송걸립니다.<이거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레벨 상병 캥커루 11.04.25 19:17 답글 신고
    제가 봤을때는 전기 가스 이런거 끊으면 전세입자한테 소송 걸립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들은 소송걸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문부터 빨리 폐쇄 조취 하시길
  • 레벨 대장 ch2709 11.04.25 19:32 답글 신고
    세 줄 때는 젊은 사람에게만 줘야 되겠군요
  • 레벨 원사 3 게르만 11.04.26 00:04 답글 신고
    배를 째십시요
  • 레벨 병장 사브93에어로 11.04.26 10:31 답글 신고
    많은 조언들 감사합니다.. 많은 금액이 연체된 이유는 단전+단수하면 몇십만원 보내고 쇼부봐서 연결되면 또 연체시키고..이런식으로 반복된거 랍니다. 우선 문을 막는 방법이 법에 걸리지 않나 확인해보고 시행해야겠네요. 여의치 않으면 법에 호소해봐야 겠습니다.. 피곤하게 생겼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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