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신고자가 오바 했다고 도 봐지겠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해봐야 그 심정 알겠죠. 그런데 사건의 발단이 그 신고자가 아니죠.
신고 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여신뿅 이놈이 따로 글 올렸죠. 신고자 보라는 제목으로.
비꼬아가며 말 끝마다 이모티콘 붙여가며 인신 공격에... 나중에 신고자도 한마디했죠
참고 참다가 '욕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개새끼야' 라고.. 이때부터 욕이 시작 되었고 친분 있는 몇몇이 신고자 몰아세우며 욕했죠.. 전 이 신고자 편을 드는게 아닙니다.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 고 인 1. 강A (54년생, 남)
2. 차A1 (67년생, 남)
3. 강A2 (48년생, 남)
4. 윤A3 (73년생, 남)
검 사 이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강A, 강A2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피고인 차A1, 윤A3을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피고인 강A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1. 피고인 강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차A1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강A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윤A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강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 고 인 1. 강A (54년생, 남)
2. 차A1 (67년생, 남)
3. 강A2 (48년생, 남)
4. 윤A3 (73년생, 남)
검 사 이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강A, 강A2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피고인 차A1, 윤A3을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피고인 강A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1. 피고인 강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차A1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강A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윤A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강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 고 인 1. 강A (54년생, 남)
2. 차A1 (67년생, 남)
3. 강A2 (48년생, 남)
4. 윤A3 (73년생, 남)
검 사 이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강A, 강A2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피고인 차A1, 윤A3을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피고인 강A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1. 피고인 강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차A1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강A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윤A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강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 고 인 1. 강A (54년생, 남)
2. 차A1 (67년생, 남)
3. 강A2 (48년생, 남)
4. 윤A3 (73년생, 남)
검 사 이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강A, 강A2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피고인 차A1, 윤A3을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피고인 강A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1. 피고인 강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차A1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강A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윤A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강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 고 인 1. 강A (54년생, 남)
2. 차A1 (67년생, 남)
3. 강A2 (48년생, 남)
4. 윤A3 (73년생, 남)
검 사 이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강A, 강A2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피고인 차A1, 윤A3을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피고인 강A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1. 피고인 강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차A1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강A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윤A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강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세월아 내 젊음 돌리도ㅜ.ㅜ
우리군의 미래는 밝네요
왜싸움 시작 되었는지..
이글 혹 보면 한 마디 할께요!!
군대나 갔다온나!! 갔다오면 상대해줄께...
한솥밥 먹는 사이인데
이놈의 댓글들이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거 좀 그만 좀 감쌉시다.
몇몇이 실실 쪼개고 꼬아가면서 댓글 달자 신고 한다던 분도 참다 참다 못해 지나여신뿅에게 '개새끼' 이 한마디 욕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새끼가 욕지꺼리
라고 댓글도 달렸었고 가족 사실 여부를 떠나 못 믿겠으니, 진짜 사촌인지 사진찍어
인증 하라는 둥, 니 사촌 간수나 잘 하라는둥. 이 신고자 잘못이 뭐길레 궁지에 몰립니까?
상황 파악 좀 하고 글 쓰세요.
신고자에 잘못이요 ㅋㅋ 없죠 다만 왜무조곤 신고부터 했냐는 게 문제요
이런한 내용이있으니 자중좀하라는 글따위도 없이 무존건 신고하는게 문제였죠
신고부터 한걸 뭐라한거고 그부분에서만 궁지에 몰린거죠 남인양 애기를 하다가 나중에 사촌이라는 말을 한것은 정말 믿음이 않감...
배신감이라고 해야되나 여기보배 휜님들과 친구와 같고 남자들만 있는곳이라 이런저런 농담을 하는데 신고부터하니 화난거죠
신고자 도덕적으로 보면 잘못없죠 ㅎㅎ 우리가 잘못이
당해봐야 그 심정 알겠죠. 그런데 사건의 발단이 그 신고자가 아니죠.
신고 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여신뿅 이놈이 따로 글 올렸죠. 신고자 보라는 제목으로.
비꼬아가며 말 끝마다 이모티콘 붙여가며 인신 공격에... 나중에 신고자도 한마디했죠
참고 참다가 '욕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개새끼야' 라고.. 이때부터 욕이 시작 되었고 친분 있는 몇몇이 신고자 몰아세우며 욕했죠.. 전 이 신고자 편을 드는게 아닙니다.
'사촌 간수나 잘해라. 사촌인지 사진 찍어 인증해라' 생각 없는 댓글들이 기가 찹니다.
님도 지나여신뿅이랑 형님 아우 하면서 지내는 거 같던데 감싸줄 놈이 따로 있지...
이곳에 너보다 어린 횐님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네 욕하는글 보고 있으면 정말 속으로 욕나오는건 무슨 아유일까?...
댓글수준..너네수준 쵝오^^b
더군다나 신세대는 ㅋㅋ 겁이없죠 안맞아봐서...
싸움의 발단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제발 싸우지맙시다 ㅎㅎㅎ 온라인 상에서 싸운다는게 아니면
실제로 보고 사커킥한대씩 주고 받으세요 남들까지 피해주지마시고 ㅎㅎ
원
님
이
글
도
이
제
내
리
시
죠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 고 인 1. 강A (54년생, 남)
2. 차A1 (67년생, 남)
3. 강A2 (48년생, 남)
4. 윤A3 (73년생, 남)
검 사 이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강A, 강A2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피고인 차A1, 윤A3을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피고인 강A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1. 피고인 강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차A1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강A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윤A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강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 고 인 1. 강A (54년생, 남)
2. 차A1 (67년생, 남)
3. 강A2 (48년생, 남)
4. 윤A3 (73년생, 남)
검 사 이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강A, 강A2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피고인 차A1, 윤A3을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피고인 강A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1. 피고인 강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차A1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강A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윤A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강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 고 인 1. 강A (54년생, 남)
2. 차A1 (67년생, 남)
3. 강A2 (48년생, 남)
4. 윤A3 (73년생, 남)
검 사 이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강A, 강A2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피고인 차A1, 윤A3을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피고인 강A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1. 피고인 강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차A1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강A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윤A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강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 고 인 1. 강A (54년생, 남)
2. 차A1 (67년생, 남)
3. 강A2 (48년생, 남)
4. 윤A3 (73년생, 남)
검 사 이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강A, 강A2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피고인 차A1, 윤A3을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피고인 강A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1. 피고인 강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차A1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강A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윤A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강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 고 인 1. 강A (54년생, 남)
2. 차A1 (67년생, 남)
3. 강A2 (48년생, 남)
4. 윤A3 (73년생, 남)
검 사 이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강A, 강A2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피고인 차A1, 윤A3을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피고인 강A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1. 피고인 강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차A1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강A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윤A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강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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