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후 출발시 접촉사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주황색 차량이 편의점에 들리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습니다. 동승자가 편의점에 갔다가 탑승 후 우회전을 할려고 하는데
첫번째 그림에서 처럼 모퉁이에 정차차량이 있어서 잠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동승자 탑승 후 앞에 차가 빠질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거의 30초 이상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가 빠진 후에 우회전을 할려고 하는데 두번째 그림에서 처럼 1차선에 있던 차가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황차량은 왼쪽 앞범퍼와 헤드라이트 파손이 되었고, 초록색 차량은 오른쪽 뒤편 문짝과 범퍼에 파손이 생겼습니다.
주황색 차량의 주장은 정차는 하였지만 동승차 탑승 후 출발을 하였고 앞에 차량 때문에 못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초록색 차량이 1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초록 차량 과실이 크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차량은 2차선 주행중 주황차량이 정차하여있는 줄 알고 1차선으로 이동후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블랙박스에 동승자가 탑승하는 장면이 찍혀있으니 정차 중이었음이 확실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럴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보통 정차 후 출발시 접촉사고의 경우 정차 차량이 출발후 5m이내일 경우에는 정차차량의 과실이 크고
출발 후 10m이상일 경우에는 정차 후 출발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주황 차량이 출발을 하려고 하였지만 앞의 차량 때문에 못가고 대기한 후
앞에 차가 빠짐으로서 출발을 하려는데 후방 주행차량의 지례짐작으로 정차라는 판단 후 1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으니
제 생각에는 초록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보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막장가해자와의 사고때 경찰서에 접수해서 직접 경관님께 들은바이지만 사촌경관에 따르면 명문화되어있는 거리는 없어서 담당 경관님에 따라서 판정이 조금 다를수 있구요, 봄사 보상과 직원에 따라서도 협상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47
사고지역이 주정차 금지 구간이였을때 정차하셨다면 과실이 좀있을겁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에대해서만 처벌을 받으시면 되고 사고는 또다시 과실을 따집니다.
또다시 과실을 따졌을때는 우회전을 할때에는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있습니다.
지금 상항은 정차중인줄 알고 추월에서 우회전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정차중이였던 차가 우회전 깜박이만 켰느냐 또는 비상깜박이를 켰느냐에 따라서
과실이 달라질듯 합니다. 만약 비상깜박이를 점등하고 있었더라면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구요.. 블박이 찍히셨다고 하니 깜박이점등또한
확인하셔서 우회전 깜박이 점등이 됐으면 말발로 싸우셔야 유리해질듯 합니다.
많은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고부위가 뒷문부터 시작하니 ...
사거리 합법 주정차 구간없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시면 더구나 우회차로앞에서 정차중이셨으니
더 과실이 크내여.
사고 부위가 앞쪽 과 앞쪽이면 주황색차량의 과실이 적지만
녹색차량의 뒷부분인것을 감안한다면 .
정차된차량은 출발전 좌우 확인조차 안하고 출발하여 사고난것으로 보임니다.
6:4 7:3 주황색 차량 과실이 큼니다.
우회전 나가는 교차로에 정차하는 차량
참 개념없습니다
판단이 어렵네요... 이럴땐 경찰에 접수하는게 속 편하겠죠??
주황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한거, 30m 진행못간거, 출발신호(좌측방향지시등) 못한거, 결정적으로 뒷부분 쌔리박은거..상당히 불리해보이네요;;(초록과 앞차량과 접촉이 있었어도 정차후 출발임.)
입원안하는 조건으로 100% 가지않았을까 예측해봅니다
정차 후 출발땐 주위를 살피고 조심히 출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개념좀 가지고 주차합시다..정말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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