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계기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은 다들 알고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량 형식승인상 적용되는 법적인 부분으로도 실제 인정되는 오차범위가 실속도의 10% +- 2km/h 정도입니다. 물론 차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5~10%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요.
예를 하나 들자면.. 계측기를 통해 테스트를 했을때 BMW M3 가 계기속 100 에 100, 계기속 200 에서 197 이 나왔었고, EF 쏘나타로 계기속 100 에 93, 계기속 200 에 187 인가가 나왔었던 측정 기록이 있습니다. (몇년 전 기록이라 EF 의 계기속 200 에서의 속도가 확실치않네요. 정확한 문서상의 기록으로 남겨둔게 아니라서... 180대 후반인건 확실합니다.)
이처럼 국산차 대부분이 실속도보다 계기속이 약간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한속도보다 5~10 정도 오버해서 달려도 카메라에 안찍힌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근거가 되기도 했죠.
그럼 카메라 얘기로 넘어가서 과연 오차범위는 인정되는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차범위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규정은? 답은 정해진 규정은 없다 입니다. 직접 경찰청 교통과 문의한 결과 각 지방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장 권한으로 자체적으로 오차 범위를 조절 및 설정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되게 10km/h 씩 넘게 여유속도를 주는건 아니고 한마디로 한적하고 사고위험이 덜한 도로에서는 오차범위를 2~4km/h 내외로 할 수도 있고 시내라든지 과속위험지역 등에서는 오차범위를 촘촘하게 설정해서 2km/h 정도만 오버해도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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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520 님이 쓴글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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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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