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핸드폰이고장낫다.
2. 3회동일 증상이라 환불해달라햇다.
3. 환불관련 서류 첨부하라햇더니. 구매한 금액은 제출을 못한다.
4. 그럼 환불못해준다.
5. 그럼 고소햇다.
6. 출고가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옴.근데죄송하다 안해서 끝까지감
그래서 내가 왜 구매한거 계약서 제출하면 되지않느냐하니..
자꾸 다른소리하시고 이상한소리하시네..
대기업의 횡포도맞지만 제출서류를 제출하지않는 소비자의횡포도
맞는거같네요..
작살남.
자기 하고싶은 말만해서 대화가 안되요.
현금으로 환불이 아닌
개통 취소가 되는건데..
그럼 계약은 없어지는거고..
근데 뭔말인지...
? 휴대폰 구매계약서를 제출 하면 되는건데요..
현금 완납일시 현완이라고 전산에 뜨구요..
기타 부대비용은 없으며 3일간 사용한 통신요금만 통신사 측에 납부하면 됩니다.
제가 *추리* 하건데..
예를들어
100만원 짜리를 현금완납 조건으로 불법보조금을 받아 50만원에 삼 그 자리에서 현금 지불
*현금완납이유
심한 신용불량자는 할부개통이 안됨.
*혹은 뽐뿌를 알고잇는 '페이백'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조건중 하나가 현금완납임
핸드폰이 고장나서 환불요구
하지만 구매서류를 첨부하여 환불을 받을 경우,
판매한 휴대폰매장에 구매취소가 되는것 이기 때문에 불법보조금을 토해내야함.
*왜냐??
핸드폰 매장은 판매에 대한 이익을 보았으므로
고객에게 판매원 본인의 이익을 나눠준건데..
그걸 취소하면 판매원의 수익은 취소가 되므로 판매원의 생돈이 나간거임..
따라서 통상적으로 1달 이후에 페이백을 하는것임..
그때는 제조사에서 판매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고객이 취소를하던 바꾸던
판매원이 아닌 통신사와 이해관계로 바꿈
결론
그냥 100만원 내놔라
불법보조금은 내가 받은거라 못준다.
이게 아니면 뭔말인지 모르겟어요
그럴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아예 소송이 되질 않는데..
통상적으로 소를 제기한 측이 증거를 제출 하는건데 쟤는 뭔 개소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전님께서 구매한 금액만 청구하여
환불을 받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뜬금없이 출고가를 낮추면 되지않냐
라는 답변을 한걸 보니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듯 합니다.
더이상 말 섞지 마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십숑
보상 받아서 집살기세 ㅎ
이미 소송을 한 상태로....소송에 소가가 300만원입니다.정신적인 피해보상금도 포함되고.하루 일당.등등...
자세한건 법원에서 판단해주겠지요..
안그런가요.
전 법원을 믿기에..그리고 제 증거를 믿기에...답 안답니다..알아서 생각하세요..
전 판례를 만들어서 다시는 대기업이 꼼수를 못 부리독 할예정입니다.
자기만의 생각루틴에 주변과의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듣지도 않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듯한 떡밥을 계속 던지는데 당해본 분들이 아무리 말려도 새로운 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서 낚이시니 ㅋㅋㅋㅋ
내가 생각하는 불합리는 싸게주고 비싸게 환불받는게 불합리인데
그사람은 환불받을때 구입가격 확인하는게 불합리라고 상각하는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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