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렌져 ig 2000km 탄 중고를 사려고 봤더니
보험이력이 한건있고 금액은 아직 안뜨더라구요
보통 사고난지 얼마안된차량인 경우 그런건데
딜러한테 물어보니 전차주가 주차중 휀다살짝 찍혀서 보험 접수를 하였다가
덴트로 하기로하여 자비로 처리 후 보험접수는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한 3개월 잇으면 안뜰거라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 계약서에 써줄수 있냐고 하니 당현히 써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액이 잡히거나 했을때 계약을 무효(환불) 해주겠다고 써주겠다는데
이부분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저라면 다른차 갈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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