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개인대 개인거래이며
전 3달전에 중고차를 샀습니다.
중고차를 사기전에 전주인이 보조석 휀다교환밖에없다고하였고
개인한테 구입하였습니다
그분이 지방이라 지방에 도착하니
늦은밤이였고
차를 보고 차가 맘에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사람은 큰 사고가 있을시 100% 보상하겠다는 각서만 받아왓구요
궁금증은 여기서 입니다.
전 정말 100% 장담하고 보조석 휀다 교환만있는줄알고
타고 다니다가 중고차를 제가 팔았습니다.
다른개인한테 팔았는데 전 휀다교환인줄만 알았고
당연히 그것만있는줄알고
중고차를 팔때도 휀다 교환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구 제가 개인대 개인거래로
차를 팔았는데
몇일뒤에 그사람이 이차 큰 사고 났던 차라고
환불을 요구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제가 그렇다는게아니고 만약 그렇게된다면 어떤가 궁금해서요 .
첫번째질문: 전 휀다교환일줄알고 차를몇개월가량 타다가 차를팔때 똑같이 휀다교환이라고
말을하고 판매. 구입자가 몇일뒤에 큰사고차량이라면서 환불요구할경우 .
두번째질문: 다른사고가 있을시엔 100%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받고
다음날 확인해본결과 사고차량이면 전주인한테 환불받을수있나요?
궁금증입니다.
아시는분 리플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