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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상받기 위함은 아니니
형사 아닌가요?
그냥 전애인이 저랑 헤어진것에 대해서 억울해 하고 그로인해 금전요구, 폭언, 협박(저희 본가에 부친 찾아가겠다, 사람 보내서 너 가만 안둔다 등)
한시가 급해서 당장 움직여야 하거든요.
이정도로 가능할까요?
가정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 흠 그래도 서장을 써야하는 거라 .. 법원 접수비가 2-3만원 들꺼고 .. 아는 변호사 있으시면 써달라고하심..가장빠를꺼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하면 금액은 어느정도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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