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420091005641?f=m
항소심에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피해자 가족의 청원에도 법원이 졸음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부자(父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레일러 기사 이모(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게시판 > 시승기/배틀/목격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