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차량한대를 계약했습니다;; 19년식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나, 쿼터 배정이 늦어져 내년 초에 20년식모델로 출고 예정입니다. 조만간 19년식 모델에 대한 판매 인증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작년 말에 19년식 계약하신 분들 중 평택에디션 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9년식과 20년식 모델이 동일한 모델일 경우, 판매처에서 20년형에 대한 추가 판매인증을 해야 차를 출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두 모델다 19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19년형에 대한 판매인증을 받으면 20년식도 출고가 가능한건가요?
카페들 가보면 법이 바뀌어서 매년 딜러사에서 판매인증을 새로 받아야한다는 말도 있네요;; 딜러한테 물어봐도 정확히 모르지만 20년식 모델이 19년형이기 때문에 추가 판매인증 없이 출고가 가능할것 같다는 모호한 대답을 들어 여쭤봅니닿.. 그간 스톡차량만 구입해왔어서 인디오더 차량은 사기도 어렵네옣+_+;;;
미리 감사드립니닿!!
요약: 20년식과 19년식 모델의 차이가 없을 경우 19년형으로 인증이 나오면 따로 20년식 차량에 대한 별도의 판매인증 없이 출고 가능함니깧?!
상당한 변화가 있으면 재인증을 받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는 년말이 되어서야 각자가 변하는데 지금은 9~10월???정도 되면 이미 각자가 달라질거에요...
고로 19my(년형)라면 19각자(년식)건 20각자(년식)건 같은 차량이라서 재인증은 필요 없을걸로 보입니다...
20년식1월 중고도 가격차이가
각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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