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9월에 한번납부, 주택이아닌 건축물은 7월에 한번에 납부..
주택은 토지+건물의 개념으로 1/2은 7월에 1/2는 9월에 납부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동주택가격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40%~90%)을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토지의 일부,주택은 누진세를 적용하여 가액이 클수록 세액도 더 올라갑니다.
주택으로 계산한다면 1년에 재산세 3천만원 5천만원 내려면 주택가액이 80~130억이라는 소리. 만약 별장이라면 별장가액이 8억~12억이면 재산세 3~5천 나옵니다.
반년3천이면 300억정도 되겠고...년3천이면 150억정도 될껍니다.
2억이상부터 0.5%이기땜에...
공시지가 기준이므로...공시지가는 대부분 실거래가격의 80%정도 나옵니다.
그럼 반년이면 360억...년이면 180억정도 됩니다.
2억미만세금은 합쳐야 24만이기땜에 걍뺏습니다.
주택은 토지+건물의 개념으로 1/2은 7월에 1/2는 9월에 납부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동주택가격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40%~90%)을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토지의 일부,주택은 누진세를 적용하여 가액이 클수록 세액도 더 올라갑니다.
주택으로 계산한다면 1년에 재산세 3천만원 5천만원 내려면 주택가액이 80~130억이라는 소리. 만약 별장이라면 별장가액이 8억~12억이면 재산세 3~5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