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위 3 지나가다냥냥 07/15 13:22 답글 신고
    재산세가 반반 내는거기땜에...
    반년3천이면 300억정도 되겠고...년3천이면 150억정도 될껍니다.
    2억이상부터 0.5%이기땜에...
    공시지가 기준이므로...공시지가는 대부분 실거래가격의 80%정도 나옵니다.
    그럼 반년이면 360억...년이면 180억정도 됩니다.
    2억미만세금은 합쳐야 24만이기땜에 걍뺏습니다.
  • 레벨 하사 3 15년타기운동본 07/15 17:09 답글 신고
    주택은 반반, 토지는 한번에 부과됩니다.
  • 레벨 원수 95Y3GLS 07/15 16:20 답글 신고
    흠,,,,
  • 레벨 하사 1 하루커피세잔 07/15 22:03 답글 신고
    토지는 9월에 한번납부, 주택이아닌 건축물은 7월에 한번에 납부..
    주택은 토지+건물의 개념으로 1/2은 7월에 1/2는 9월에 납부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동주택가격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40%~90%)을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토지의 일부,주택은 누진세를 적용하여 가액이 클수록 세액도 더 올라갑니다.

    주택으로 계산한다면 1년에 재산세 3천만원 5천만원 내려면 주택가액이 80~130억이라는 소리. 만약 별장이라면 별장가액이 8억~12억이면 재산세 3~5천 나옵니다.

덧글입력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