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때는 단지 접근성 편의성 안정성만 가지고 판단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부작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심야에 상비약을 구하기 힘들다고 일반약은 부작용이 없다고 국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일반약 슈퍼판매를 결정 한다면 어떤일이 일어 날까요?
약사면허는 국가가 허가해준 면허입니다 자격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문직 면허 운전면허 이미용사 면허 등은 그냥 주는것이 아니고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국가가 부여한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야에 택시 잡기 힘들다고 자가용 영업행위를 인정한다면 사고났을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심야 자가용 택시영업은 슈퍼 일반약 판매 와 마찬가지로 접근성 안정성 편의성만 가지고 따지면 인정하는게 옳습니다
그러나 사고시 책임을 물을 상대가 불분명 해집니다
상비약 슈퍼판 매를 예로들면 약물지식이 부족한 보호자가 어린이 해열제를 사러 왔는데 역시 약물지식이 부족한 판매원에게
해열제를 팔았는데 약병에는 용법 용량이 깨알처럼 쓰여있어 그냥 어린이에게 복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레놀 해열제는 5일이상 연속 복용하면 간에 중대한 손상이 일어 납니다 그래서 해열제 1병에는 5일치 용양만 들어잇습니
1병이 50cc 이고 보통 10시시 5일간 복용하는데 체중이 적은 2세미만 은 10일치 용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약사가 용법 용량을 이야기 안한다고 하는데 이미 말을 안할때는 네거티브용법 즉 절대 하지 말아야할 준수사항은 없다고 말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약화사고 가 나면 약사 가 일정 부분 책임 져야하는데 반드시 하면 안되는 사항은 반드시 고지합니다
즉 슈퍼에서 약을 팔면서 말하지 않는 것과 약사가 말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잇다는 말이죠
약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즉 폭리를 취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약사면허를 포기할각오로 폭리를 취한다면 모를까
즉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을 취급하면서 상행위를 하면 상대적으로 약사보다 잃을게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폭리를 취할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어떤가요 결국 누가 결국 피해자가 될까요?
이익은 심야에 약을 쉽게 구한 국민일 것이고
피해는 소수지만 약화사고가 났지만 책임질 상대가 불분명해서 결국 자포자기한 약화사고 당한 국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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