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번호판(녹색)입니다.
약간 훼손되고, 보기도 싫어서
신형(흰색 긴 번호판)으로 교체 할려고 합니다.
1.차고지 주소지와 다른 사업소에서도 가능한가요?
2.차량 명의가 다른사람인데, 차주 인감증명과 위임장 있으면, 제가 가도 됩니까?
3.녹색 전국 번호판인데, 소유주가 바뀌는 사유가 아니라도 임의로 흰색번호판으로 바꿀수 있나요?
4.비용은 어느정도 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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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번호판(녹색)입니다.
약간 훼손되고, 보기도 싫어서
신형(흰색 긴 번호판)으로 교체 할려고 합니다.
1.차고지 주소지와 다른 사업소에서도 가능한가요?
2.차량 명의가 다른사람인데, 차주 인감증명과 위임장 있으면, 제가 가도 됩니까?
3.녹색 전국 번호판인데, 소유주가 바뀌는 사유가 아니라도 임의로 흰색번호판으로 바꿀수 있나요?
4.비용은 어느정도 드는가요?
2 가능
3 가능 이전후 단순변경 1회가능. 그외는 홀짝제 5부제등의 사유 제시하면 가능.
4 번호판비 포함 2만원 정도 나옴..
지금 녹색번호판인데 뒷번호판은 긴걸로 바꾸고 싶은데요, 제 임의로 선택가능한가요?
아니면 등록사업소에서 짧은거든 긴거든 정해서 주나요?
아니면 트렁크에 번호판 위치 구멍뚫고 구조변경 하면 앞뒤 긴넘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조변경에 13~14만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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