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던 ‘교회 오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3부(김홍도 부장판사)는 ㄱ씨(29·여)에게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하며 위협을 가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협박 및 명예훼손 등)로 ㄴ씨(33)에게 원심의 징역 8월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ㄴ씨는 2009년 7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 다니며 ㄱ씨를 알게 된 후 일방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2010년 크리스마스 날 ㄴ씨는 ㄱ씨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건네고 ㄱ씨가 이를 받지 않자 협박을 했다. ㄴ씨는 “왜 사람을 무시하냐”고 말하며 ㄱ씨에게 욕설을 하고 ㄱ씨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또한 ㄴ씨는 인터넷 쪽지를 통해 욕설과 위협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ㄱ씨에게 보냈다.
2011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ㄴ씨는 “너 때문에 다시는 어떤 교회도 가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상처줘 놓고 두다리 뻗고 잘 자냐”는 등의 인터넷 쪽지를 ㄱ씨에게 보냈다.
ㄴ씨는 이같은 행동을 멈춰줄 것을 요구한 ㄱ씨의 지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애정 표현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상당 기간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욕하지 말라했을낀데~~~
교회오빠 무섭다~~~
자기 짝을 찿으려 하네.... SBS 짝 에 출연신청 하던지 아님 창년촌 가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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